28-22
不從 然後俟之以刑
이니 則民知罪矣
리라
注
○ 王念孫曰 案邪民은 本作躬行이라 上文云上先服之와 三年而百姓從風한대 服者는 行也니 即此所謂躬行也라
故云躬行不從 然後俟之以刑
이라 隸書
는 躬與邪相似
라 故躬誤爲邪
注+① 見隷辨이라 案躬行은 作邪行하니 邪字誤而行字不誤라 外傳亦誤作邪行하고 唯說苑不誤라 今本荀子邪行作邪民은 乃後人所改니 辯見下라
家語始誅篇엔 作其有邪民不從化者 然後待之以刑이라 案荀子之躬行不從을 誤作邪行不從하면 則義不可通이라
不知邪爲躬之誤
라 故改邪行不從爲邪民不從化
하여 以曲通其義
어늘 而今本荀子
에도 亦作邪民
하니 則又後人以家語改之也
라
楊注云 百姓旣從 然後誅其姦邪라하니 則所見本已同今本이라 說苑엔 正作躬行不從 而后俟之以刑이라
몸소 실천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다음에 그들을 형벌로 대해야 하니,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알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백성들이 이미 〈교화를〉 따른 다음에 그 간사한 사람을 주살誅殺한다는 것이다.
○ 왕염손王念孫:살펴보건대, ‘사민邪民’은 본디 ‘궁행躬行’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윗글에 “상선복지上先服之(위에서 먼저 그것을 행하였다.)”라 하고, “삼년이백성종풍三年而百姓從風(3년에 이르러 백성들이 교화를 따를 것이다.)”이라 하였는데, 복服이란 행한다는 뜻이니 곧 이곳의 ‘궁행躬行’이다.
그러므로 “
궁행부종躬行不從 연후사지이형然後俟之以刑(몸소 실천하더라도 따르지 않는 다음에 그들을 형벌로 대해야 한다.)”이라 하였다.
예서隸書는 ‘
궁躬’과 ‘
사邪’가 서로 비슷하므로 ‘
궁躬’이 잘못되어 ‘
사邪’로
注+① 〈‘사邪’가 ‘궁躬’으로 잘못된 사례는〉 ≪예변隷辨≫에 보인다.
살펴보건대, ‘궁행躬行’이 ‘사행邪行’으로 되어 있으니, ‘사邪’자는 잘못되었으나 ‘행行’자는 잘못되지 않았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도 ‘사행邪行’으로 잘못되어 있고, ≪설원說苑≫에만 잘못되지 않았다. 지금의 판본 ≪순자荀子≫에 ‘사행邪行’이 ‘사민邪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곧 후세 사람이 고친 것이니,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보인다. 된 것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 〈시주편始誅篇〉에는 ‘기유사민부종화자其有邪民不從化者 연후대지이형然後待之以刑(간사한 백성들이 교화를 따르지 않는 일이 있은 다음에 그들을 형벌로 대해야 한다.)’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순자荀子≫의 ‘궁행부종躬行不從’을 ‘사행부종邪行不從’으로 잘못 쓴다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
왕숙王肅은 ‘사邪’가 ‘궁躬’의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공자가어≫에서〉 ‘사행부종邪行不從’을 ‘사민부종화邪民不從化’로 잘못 고쳐 그 뜻을 곡해하였는데 지금 판본의 ≪순자荀子≫에도 ‘사민邪民’로 되어 있으니, 이것도 후세 사람이 ≪공자가어≫로 인해 고친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에 ‘백성기종百姓旣從 연후주기간사然後誅其姦邪’라 하였으니, 그가 본 판본이 이미 지금의 판본과 같았을 것이다. ≪설원說苑≫ 〈정리政理〉에는 ‘궁행부종躬行不從 이후사지이형而后俟之以刑’으로 바르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