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 上則能順天子之命하고 下則能保百姓은 是諸侯之所以取國家也라
志行修하고 臨官治하며 上則能順上하고 下則能保其職은 是士大夫之所以取田邑也라
注
은 刑法之書
니 左氏傳曰 先王議事以制
하고 不爲刑辟
이라하니라
圖는 謂模寫土地之形이요 籍은 謂書其戶口之數也라
위로는 능히 천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능히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곧 제후가 국가를 취하는 이유이다.
마음과 행동이 아름답고 관리로서 직무를 잘 처리하며, 위로는 능히 군주에게 순종하고 아래로는 능히 자기의 직책을 잘 지키는 것은, 곧 사대부士大夫가 전지田地와 봉읍封邑을 취하는 이유이다.
법률, 도량형, 형법, 지도책, 인구장부 등에 관해
注
양경주楊倞注 : ‘도度’는 척尺과 장丈 등 길이이고, ‘양量’은 두斗와 곡斛 등 분량이다.
‘형벽刑辟’은 형법刑法에 관한 책이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선왕의사이제先王議事以制 불위형벽不爲刑辟(옛 성왕聖王은 제도로써 정사를 논의하였고 형벌을 사용하지 않았다.)”이라고 하였다.
‘도圖’는 토지의 모양을 본떠 그린 것을 이르고, ‘적籍’은 그 〈토지의〉 호구수를 기록한 것을 이른다.
○ 노문초盧文弨 : 본문의 ‘순循’은 원각본元刻本에 ‘수修’로 되어 있고 각 판본도 그와 같다.
선겸안先謙案 : 양경楊倞 주의 ‘형법지서刑法之書’ 위에 마땅히 ‘형벽刑辟’ 두 자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