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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1)

순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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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恭儉者
當爲屛이니 卻也
說文有偋字하니窶也라하여 與此義不同이라
防正反이라
○ 盧文弨曰 五兵 元刻與俗間本 俱作五六하니 今從宋本이라
先謙案 偋 當爲併이라
彊國篇併己之私欲 君道篇併耳目之樂 併皆讀屛하니 是荀書例以併爲屛也
此言屛卻五兵하니 其文亦必作併이어늘 妄人誤加尸爲偋耳
五兵 說見儒效篇이라


공손하고 검소한 덕은 무기의 재앙도 물리칠 수 있다.
양경주楊倞注 : ‘’은 마땅히 ‘’자가 되어야 하니, 물리친다는 뜻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자가 있는데, “‘’은 ‘(가난하다)’자의 뜻이다.”라고 하여 이곳과는 뜻이 같지 않다.
’의 음은 반절反切이다.
노문초盧文弨 : ‘오병五兵’은 원각본元刻本과 세간의 판본에 모두 ‘오륙五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송본宋本을 따랐다.
선겸안先謙案 :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
강국편彊國篇〉의 “병기지사욕併己之私欲(자기의 사욕을 물리친다.)”과, 〈군도편君道篇〉의 “병이목지락併耳目之樂(이목의 즐거움을 물리친다.)”에서 ‘’은 모두 ‘(물리치다)’으로 읽으니, 이것이 《순자荀子》에는 으레 ‘’을 ‘’으로 이해한다는 증거이다.
이곳에서 오병五兵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말했으니, 그 글자도 반드시 ‘’으로 되어 있었을 것인데, 황당한 사람이 ‘’를 잘못 덧붙여 ‘’이 된 것일 뿐이다.
오병五兵’은 그것에 관한 설이 〈유효편儒效篇〉에 보인다.


역주
역주1 五兵 : 단도, 장검, 장창, 삼지창, 화살 등 다섯 종의 무기인데, 여기서는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범칭한 것이다.

순자집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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