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念孫曰 元刻無群字
하니注+宋龔本同이라 元刻是也
라
宋本作群類者는 蓋不曉類字之義而以意加群字也니 不知類者謂與法相類者也라
非十二子及大略篇竝云 多言而類는 聖人也요 少言而法은 君子也라하며
王制大略二篇又云 有法者以法行하고 無法者以類舉라하니 皆以類與法對文이라
據楊注云 類는 謂禮法所無를 觸類而長者니 猶律條之比附라하니 則本無群字明矣라
《예경禮經》이란 법의 요강이요 세칙의 기강이다.
注
양경주楊倞注 : ‘예禮’는 법령 제도[典法]의 요강과 큰 줄거리와 세목[統類]의 기강이 되는 것이다.
‘유類’는 예법에 없는 것을 유추해서 늘린 것을 말하니, 〈기본법 밑에〉 딸려 있는 세칙과 같다.
《방언方言》에 “제齊 지방에서는 법法을 말하기를 ‘유類’라고 한다.” 하였다.
○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을 따라 ‘유類’ 위에 ‘군群’자가 있다.
왕염손王念孫 :
원각본元刻本은 ‘
군群’자가 없으니
注+송宋 공사설본龔士卨本도 같다.원각본元刻本이 옳다.
송본宋本에 ‘군류群類’로 되어 있는 것은 ‘유類’자의 뜻을 몰라 자의적으로 ‘군群’자를 추가하여 그런 것이니, ‘유類’란 법과 서로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임을 몰랐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법[法]의 요강이요 세칙[類]의 기강이다.”라고 하고,
〈비십이자非十二子〉와 〈대략大略〉篇에서는 모두 “말이 많으면서 법도[類]와 부합되는 것은 성인이고, 말이 적으면서 법도[法]와 부합되는 것은 군자이다.”라고 하였으며,
〈왕제王制〉와 〈대략大略〉 두 편에서 또 “근거할 만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비추어 처리하고[法行], 따를 만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유추하는 방법에 비추어 처리해야[類擧]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유類’와 ‘법法’을 대구로 사용하고 있다.
양경楊倞의 주에 “‘유類’는 예법에 없는 것을 유추해서 늘린 것을 말하니, 〈기본법 밑에〉 딸려 있는 세칙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본디 ‘군群’자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는 그것을 고쳐 원각본元刻本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