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案左氏傳컨대 鄭駟歂殺鄧析而用其竹刑이라하여늘 而云子産戮之라하니 恐誤也라
곧 논변 가운데 견지하기 어려운 것인데 혜시惠施나 등석鄧析은 능히 그것을 할 수 있었다.
注
양경주楊倞注 : 이것들은 모두 이단異端의 왜곡된 설이므로 견지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혜시惠施는 양梁나라 재상으로 장자莊子와 같은 시기 사람이다.
그의 서적이 수레 다섯 대 분량이고 그의 도가 어긋나고 잡박하였다.
유향劉向이 “등석鄧析은 형명刑名을 좋아한 사람으로 양가설兩可說을 주장하고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자산子産이 수행하는 국정을 자주 비판하자 자산子産이 체포하여 처형하였다.”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살펴보건대 “정鄭나라 사천駟歂이 등석鄧析을 죽였는데 그에게 죽간竹簡에 적혀 있는 형법을 적용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자산이 처형하였다.’ 하였으니, 잘못된 것 같다.
○ 노문초盧文弨 : 정문正文의 ‘능지能之’가 세간의 판본에는 ‘능정지能精之’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