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6)

순자집해(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246 少言而法 君子也 多言無法而流 雖辯이라도 小人也
當爲湎이라 非十二子篇 有此語하니 此當同이라 或曰 當爲楛也라하니라
○先謙案 而 當訓爲如 通用字


말이 적으면서 법도와 부합되는 것은 군자君子이고, 말이 많고 법도가 없어 제멋대로라면 뻔뻔스레 비록 말은 잘하더라도 소인小人이다.
양경주楊倞注:‘’은 마땅히 ‘’으로 되어야 한다.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6-49)에 이 말이 있으니, 이 글자는 마땅히 거기와 같아야 한다. 혹자는 “〈은〉 마땅히 ‘’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선겸안先謙案:‘’는 마땅히 ‘’자의 뜻이 되어야 하니, 통용하는 글자이다.


역주
역주1 喆然 : ‘哲然’과 같고, 哲然은 곧 ‘靦然’으로, 뻔뻔스럽다는 뜻이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