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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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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48 纂論公察이면 則民不疑하고
○先謙案 爾雅釋詁 繼也라하니라 纂論 謂使人相繼論議之 與公察對文이라
皆所以使民不疑也 이라하니라


끊임없이 여론을 모으고 공명公明하게 살핀다면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고
선겸안先謙案:≪이아爾雅≫ 〈석고釋詁〉에 “는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찬론纂論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국사를 논의하게 하는 것을 이르니, ‘공찰公察’과 짝을 이루는 글이다.
이는 모두 백성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상편成相篇〉에 “공찰선사 논불란公察善思 論不亂(공명公明하게 살피고 잘 사색하여 논의가 혼란스럽지 않다.)”이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成相篇云……論不亂 : 王先謙이 ‘纂論公察’의 ‘論’자 뜻이 ‘의논’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公察’과 ‘論’이 함께 들어 있는 〈成相篇〉의 문구를 인용하였으나 그곳에서는 ‘論’을 윤리라는 뜻인 ‘倫’의 오자라고 밝히고 있어 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나 우선 그의 뜻에 따라 번역하였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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