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4)

순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5-194 已朞三年이라야 然後民可信也
過也 過一朞之後하고 至於三年이라야 然後新歸之民可信이니 本非慕化故也
○王引之曰 朞者 周也 謂已周三年也 楊注非
兪樾曰 楊注迂曲이라 荀子書多用綦字하고 作窮極之義하니 此朞字 蓋亦綦字之誤 已綦三年 猶云已極三年也
宥坐篇 綦三年而百姓라하니 可證此文之譌 正論篇 期臭味 注曰 期 當爲綦라하니 得之矣
先謙案 兪說是


〈그렇게 한 지〉 만 3년이 지나야 비로소 그 백성들은 믿을 수 있다.
양경주楊倞注는 ‘(지나다)’의 뜻이다. 1년이 지난 이후 3년에 이른 뒤에야 새로 돌아온 백성을 믿을 수 있으니, 이는 본디 교화敎化를 동경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왕인지王引之란 ‘(한 바퀴 돌다)’의 뜻이니, 이미 3주년이 된 것을 이른다. 양씨楊氏의 주는 틀렸다.
유월兪樾양씨楊氏의 주는 왜곡되었다. ≪순자荀子≫에는 ‘’자를 많이 사용하였고 궁극窮極의 뜻으로 되어 있으니, 이 ‘’자는 대체로 ‘’자의 잘못일 것이다. 이기삼년已綦三年은 ‘이극삼년已極三年’이라 한 것과 같다.
유좌편宥坐篇〉에 “기삼년이백성종의綦三年而百姓從矣(기한을 최대한 많이 잡아 3년이 되면 백성들이 따를 것이다.)”라 하였으니, 이 글의 잘못을 증명할 만하다. 〈정론편正論篇〉 “기취미期臭味(각종 향긋하고 맛있는 것들이 빠짐없이 다 있다.)”의 주에 “는 마땅히 ‘’로 되어야 한다.”라 하였으니. 그것이 옳다.
선겸안先謙案유씨兪氏의 설이 옳다.


역주
역주1 (往)[從] : 저본에는 ‘往’으로 되어 있으나, 〈宥坐篇〉 盧文弨의 주에 의거하여 ‘從’으로 바로잡았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