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已는 過也라 過一朞之後하고 至於三年이라야 然後新歸之民可信이니 本非慕化故也라
○王引之曰 朞者는 周也니 謂已周三年也라 楊注非라
兪樾曰 楊注迂曲이라 荀子書多用綦字하고 作窮極之義하니 此朞字는 蓋亦綦字之誤라 已綦三年은 猶云已極三年也라
宥坐篇
에 綦三年而百姓
矣
라하니 可證此文之譌
라 正論篇
의 期臭味
의 注曰 期
는 當爲綦
라하니 得之矣
라
〈그렇게 한 지〉 만 3년이 지나야 비로소 그 백성들은 믿을 수 있다.
注
양경주楊倞注:이已는 ‘과過(지나다)’의 뜻이다. 1년이 지난 이후 3년에 이른 뒤에야 새로 돌아온 백성을 믿을 수 있으니, 이는 본디 교화敎化를 동경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왕인지王引之:기朞란 ‘주周(한 바퀴 돌다)’의 뜻이니, 이미 3주년이 된 것을 이른다. 양씨楊氏의 주는 틀렸다.
유월兪樾:양씨楊氏의 주는 왜곡되었다. ≪순자荀子≫에는 ‘기綦’자를 많이 사용하였고 궁극窮極의 뜻으로 되어 있으니, 이 ‘기朞’자는 대체로 ‘기綦’자의 잘못일 것이다. 이기삼년已綦三年은 ‘이극삼년已極三年’이라 한 것과 같다.
〈유좌편宥坐篇〉에 “기삼년이백성종의綦三年而百姓從矣(기한을 최대한 많이 잡아 3년이 되면 백성들이 따를 것이다.)”라 하였으니, 이 글의 잘못을 증명할 만하다. 〈정론편正論篇〉 “기취미期臭味(각종 향긋하고 맛있는 것들이 빠짐없이 다 있다.)”의 주에 “기期는 마땅히 ‘기綦’로 되어야 한다.”라 하였으니. 그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