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6)

순자집해(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107 有法者以法行하고 無法者以類舉
皆類於法而舉之也 ○郝懿行曰 類 猶比也 古謂之決事 今之所謂例也 下云 亦然이라 楊注未明晰하고 盧分段竝非 二句又見王制篇이라 俞樾曰 古所謂類 即今所謂例 史記屈原賈生傳 正義曰 類 例也라하니라


〈근거할 만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비추어 처리하고, 〈근거할 만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유추할 만한 원칙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다.
양경주楊倞注:모두 법률로 유추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학의행郝懿行는 ‘’와 같으니, 옛날에는 이것을 결사決事(공무 처리)라 하였다. 는 지금의 이른바 관례이다. 아랫글(27-109)에 말한 “경상형벌통류慶賞刑罰通類(각종 포상과 형벌은 유추하는 원리에 매우 밝아야 한다.)” 또한 그렇다. 양씨楊氏의 주는 분명치 못하고, 노씨盧氏가 단락을 나눈 것도 모두 틀렸다. 이 두 구는 또 〈왕제편王制篇〉(9-27)에 보인다. 유월俞樾:옛날의 이른바 는 곧 지금의 이른바 이다. ≪사기史記≫ 〈굴원가생열전屈原賈生列傳〉에 “오장이위류吾將以爲類(나를 장차 법도로 삼아야 하리.)”라 한 곳의 ≪사기정의史記正義≫에 “는 전례[]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慶賞刑罰通類 : 俞樾의 주에 따라 풀이하면 “포상과 형벌은 관례를 잘 알아야 한다.”가 된다.
역주2 吾將以爲類 : 屈原이 지은 〈懷沙〉의 끝구이다. 俞樾의 주에 따라 풀이하면 “나를 장차 전례로 삼아야 하리.”가 된다. 여기서는 ≪楚辭補注≫의 이 구 주에 “類는 法이라는 뜻이다.”라 한 것에 따라 풀이하였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