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皆類於法而舉之也
라 ○郝懿行曰 類
는 猶比也
니 古謂之決事
라 比
는 今之所謂例也
라 下云
도 亦然
이라 楊注未明晰
하고 盧分段竝非
라 二句又見王制篇
이라 俞樾曰 古所謂類
는 即今所謂例
라 史記屈原賈生傳
에 의 正義曰 類
는 例也
라하니라
〈근거할 만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비추어 처리하고, 〈근거할 만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유추할 만한 원칙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모두 법률로 유추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학의행郝懿行:유類는 ‘비比’와 같으니, 옛날에는 이것을 결사決事(공무 처리)라 하였다. 비比는 지금의 이른바 관례이다. 아랫글(27-109)에 말한 “경상형벌통류慶賞刑罰通類(각종 포상과 형벌은 유추하는 원리에 매우 밝아야 한다.)” 또한 그렇다. 양씨楊氏의 주는 분명치 못하고, 노씨盧氏가 단락을 나눈 것도 모두 틀렸다. 이 두 구는 또 〈왕제편王制篇〉(9-27)에 보인다. 유월俞樾:옛날의 이른바 유類는 곧 지금의 이른바 예例이다. ≪사기史記≫ 〈굴원가생열전屈原賈生列傳〉에 “오장이위류吾將以爲類(나를 장차 법도로 삼아야 하리.)”라 한 곳의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유類는 전례[예例]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