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等賦는 賦稅有等이라 所以爲等賦하고 及政事裁制萬物은 皆爲養人이요 非貪利也라 財與裁同이라
王念孫曰 之下當有法字라 王者之法은 乃總目下文之詞라 下文是王者之法也 正與此句相應이라
上文王者之人과 王者之制와 王者之論이 皆上下相應하니 此文脫法字면 則上下不相應矣라
等賦二字連讀
注+楊云 賦稅有等 所以爲等賦는 富國篇云 等賦府庫者는 貨之流也라이라 政
은 讀爲正
이라 言等地賦
하고 正民事
하여 以成萬物而養萬民也
注+財者는 成也니 說見非十二子篇이라라
楊讀王者之等賦爲句하고 政事財萬物爲句하니 皆失之라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의 정사를 정당하게 처리하며 만물을 이뤄주니, 이는 만백성을 생육하기 위한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등부等賦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차등이 있다는 뜻이다. 세금을 매기는 것이 차등이 있고 백성의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며 만물을 제재하는 이유는 모두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이고 이익을 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財’는 ‘재裁’와 같다.
○유태공劉台拱:‘소이所以’ 두 자는 마땅히 ‘재만물財萬物’ 위에 있어야 한다.
왕염손王念孫:‘지之’ 밑에 마땅히 ‘법法’자가 있어야 한다. ‘왕자지법王者之法’은 곧 아래 글을 총칭하는 말이다. 아래 글(9-105)에 “시왕자지법야是王者之法也(이것이 곧 왕자王者가 행하는 법도이다.)”라고 한 것이 정확히 이 문구와 호응한다.
윗글의 ‘왕자지인王者之人’과 ‘왕자지제王者之制’와 ‘왕자지론王者之論’이 모두 위아래에서 호응하니, 이곳의 글에 ‘법法’자가 빠지면 위아래가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
등부等賦’ 두 자는 연이어 읽는다.
注+양씨楊氏가 “부세유등 소이위등부賦稅有等 所以爲等賦……(세금을 매기는 것이 차등이 있다는 뜻이다. 차등 있게 세금을 매기고……)”라고 말한 것은, 〈부국편富國篇〉에 “등부부고자 화지류야等賦府庫者 貨之流也(차등 있게 세금을 매기고 국고에 들이는 것은 재화의 지류이다.)”라고 한 것에 의한 것이다. 정政은 ‘
정正’으로 간주해 읽는다. 토지의 부세를 균등하게 거두고 백성의 정사를 정당하게 처리하여 만물의 생성을 도와 이뤄주고 만백성을 생육하는 것을 말한다.
注+재財는 이룬다는 뜻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에 보인다.
양씨楊氏는 ‘왕자지등부王者之等賦’로 읽어 한 구로 삼고 ‘정사재만물政事財萬物’을 한 구로 삼았으니, 모두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