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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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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42 手而食者不得立宗廟
持其手而食하니 謂農工食力也
○先謙案 持手 大戴禮 作待年하고 史記 作有特牲이라 禮記曰 庶人祭於寢이라하니라


두 손에 의지해 먹고사는 백성은 조상의 사당을 세우지 못한다.
楊倞注:자기 손에 의지해 먹고사는 것이니, 農夫匠人이 노동력에 의지하여 먹고사는 것을 이른다.
先謙案持手는 ≪大戴禮記≫에 ‘待年’으로 되어 있고, ≪史記≫에는 ‘有特牲’으로 되어 있다. ≪禮記≫ 〈王制〉에 “庶人祭於寢(평민은 〈사당이 없어〉 조상을 正寢에서 제사 지낸다.)”이라 하였다.


역주
역주1 : ‘恃(믿다)’와 통용한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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