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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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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罷不能不待而廢하며
須臾也
○盧文弨曰 須 俗本誤作頃이라 宋本元刻幷作須
先謙案 罷 謂弱不任事者 荀書多以賢罷對擧
王霸篇 無國而不有賢士하고 無國而不有罷士 非相篇 君子賢而能容罷
正論篇 故至賢疇四海 湯武是也 至罷不容妻子 桀紂是也 成相篇 基必施하고 辨賢罷 與此同이라


무능한 사람은 지체 없이 파면시키며
양경주楊倞注는 잠깐 사이라는 뜻이다.
노문초盧文弨는 세간의 판본에는 ‘’으로 잘못되어 있다. 송본宋本원각본元刻本에는 모두 ‘’로 되어 있다.
선겸안先謙案는 허약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를 이른다. ≪순자荀子≫에 ‘’과 ‘’로 대를 맞춘 사례가 많다.
왕패편王霸篇〉의 “무국이불유현사 무국이불유파사無國而不有賢士 無國而不有罷士(어느 국가나 현능한 선비가 없는 경우가 없고 어느 국가나 무능한 선비가 없는 경우가 없다.)”와, 〈비상편非相篇〉의 “군자현이능용파君子賢而能容罷(군자는 현능하면서도 능히 무능한 자를 포용한다.)”와,
정론편正論篇〉의 “고지현주사해 탕무시야 지파불용처자 걸주시야故至賢疇四海 湯武是也 至罷不容妻子 桀紂是也(그러므로 매우 현능한 사람은 천하를 차지할 수 있으니 탕왕湯王무왕武王이 그 경우이고 매우 무능한 사람은 처자식도 보호하지 못하니 하걸夏桀상주商紂가 그 경우이다.)”와, 〈성상편成相篇〉의 “기필시 변현파基必施 辨賢罷(나라의 기본 책략을 반드시 시행하되 현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구분해야 하네.)” 등이 여기의 경우와 같다.


역주
역주1 : 世德堂本과 四庫全書本의 본문과 주에는 모두 ‘頃’으로 되어 있다. 王天海는 ≪說文解字≫ 段玉裁 주에 “頃은 원의를 확대하여 기울어져서 바르지 않다는 말이 된다. 지금은 잠깐 행했다가 금방 폐한다는 뜻으로 쓰인다.[頃 引伸爲傾仄不正之偁 今則傾行而頃廢]”라고 한 것을 근거로 들어, “頃은 위태롭다는 뜻이다. 위태로움을 기다리지 않고 폐한다는 말은 위해를 끼치는 일이 있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폐출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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