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노문초盧文弨:수須는 세간의 판본에는 ‘경頃’으로 잘못되어 있다. 송본宋本과 원각본元刻本에는 모두 ‘수須’로 되어 있다.
선겸안先謙案:파罷는 허약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를 이른다. ≪순자荀子≫에 ‘현賢’과 ‘파罷’로 대를 맞춘 사례가 많다.
〈왕패편王霸篇〉의 “무국이불유현사 무국이불유파사無國而不有賢士 無國而不有罷士(어느 국가나 현능한 선비가 없는 경우가 없고 어느 국가나 무능한 선비가 없는 경우가 없다.)”와, 〈비상편非相篇〉의 “군자현이능용파君子賢而能容罷(군자는 현능하면서도 능히 무능한 자를 포용한다.)”와,
〈정론편正論篇〉의 “고지현주사해 탕무시야 지파불용처자 걸주시야故至賢疇四海 湯武是也 至罷不容妻子 桀紂是也(그러므로 매우 현능한 사람은 천하를 차지할 수 있으니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이 그 경우이고 매우 무능한 사람은 처자식도 보호하지 못하니 하걸夏桀과 상주商紂가 그 경우이다.)”와, 〈성상편成相篇〉의 “기필시 변현파基必施 辨賢罷(나라의 기본 책략을 반드시 시행하되 현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구분해야 하네.)” 등이 여기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