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4 用百里之地로되 而不能以調一天下하여 制彊曓면 則非大儒也라
彼大儒者
는 雖隱於窮閻漏屋
하여 無置錐之地
라도 而王公不能與之爭名
하고
注
○盧文弨曰 案此段在一大夫之位云云은 當爲衍文이니 韓詩外傳卷五無此라 徑接下文이라야 語勢方脗合이라
백 리의 땅을 다스리더라도 능히 천하를 조정하고 통일시켜 강포한 국가를 제재하지 못한다면 대유大儒가 아니다.
저 대유大儒란 비록 궁벽한 마을, 누추한 집에 은거하여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더라도 천자나 제후가 그와 명성을 다툴 수 없고
注
양경주楊倞注:이미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에 풀이하였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이 문단 가운데 ‘재일대부지위在一大夫之位’ 운운한 것은 마땅히 잘못 덧붙여진 글로 보아야 하니, ≪한시외전韓詩外傳≫ 권5에는 이 글이 없다. 아래 글과 곧바로 이어져야만 어세語勢가 비로소 어울린다.
왕염손王念孫:이 32자는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과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