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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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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144 用百里之地로되 而不能以調一天下하여 制彊曓 則非大儒也
彼大儒者 雖隱於窮閻漏屋하여 無置錐之地라도 而王公不能與之爭名하고
已解非十二子篇이라
○盧文弨曰 案此段在一大夫之位云云 當爲衍文이니 韓詩外傳卷五無此 徑接下文이라야 語勢方脗合이라
王念孫曰 此三十二字 涉非十二子篇而衍이라


백 리의 땅을 다스리더라도 능히 천하를 조정하고 통일시켜 강포한 국가를 제재하지 못한다면 대유大儒가 아니다.
대유大儒란 비록 궁벽한 마을, 누추한 집에 은거하여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더라도 천자나 제후가 그와 명성을 다툴 수 없고
양경주楊倞注:이미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에 풀이하였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이 문단 가운데 ‘재일대부지위在一大夫之位’ 운운한 것은 마땅히 잘못 덧붙여진 글로 보아야 하니, ≪한시외전韓詩外傳≫ 권5에는 이 글이 없다. 아래 글과 곧바로 이어져야만 어세語勢가 비로소 어울린다.
왕염손王念孫:이 32자는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과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역주
역주1 [在一大夫之位……莫不願得以爲臣] : 앞서 〈非十二子篇〉에 이미 있는 내용이 錯簡으로 인해 이곳에 잘못 편집된 것으로 의심되어 번역하지 않았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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