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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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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63 故古之人爲之不然이라 其取人有道하고 其用人有法이라 取人之道 參之以禮하고 用人之法 禁之以等이라
○先謙案 彊國篇云 夫義者 所以限禁人之爲惡與姦者也라하여 限禁連文하니 是禁與限同義 禁之以等 猶言限之以階級耳


대체로 고대의 군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을 선발하는 데에 일정한 원칙이 있고 사람을 임용하는 데에 일정한 법도가 있었다. 사람을 선발하는 원칙이란 예의禮義로써 검증하는 것이고 사람을 임용하는 법도란 계급으로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다.
선겸안先謙案:〈강국편彊國篇〉에 “부의자 소이한금인지위악여간자야夫義者 所以限禁人之爲惡與姦者也(대체로 도의道義라는 것은 사람들이 악행과 간사한 짓을 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한금限禁’이 연이어 같은 뜻의 글을 형성하였으니, 이로 볼 때 ‘’과 ‘’은 같은 뜻이다. 금지이등禁之以等은 그들을 계급으로 제한하였다는 말과 같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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