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양경주楊倞注:평平은 널리 포고한다는 뜻이다. 실室은 나그네가 묵는 객사客舍이다. 그 객사客舍를 운영하는 법을 널리 포고하여 모든 객사客舍에 간악한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오늘날 매 다섯 가구를 1보保로 정하는 경우와 같다.
○학의행郝懿行:‘실률室律’ 두 자는 문맥이 이뤄지지 않으니, 아마도 ‘률律’은 분명히 ‘사肆(저자)’자의 잘못일 것이다. 실室은 주택이니, 저자거리의 누각이나 먼 곳을 전망하는 누각 등과 같은 것이다.
사肆는 저자의 점포를 말하니, 곡물, 포백, 소, 말 〈등을 파는 점포 같은 것들이〉 각기 줄지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마침내 “시기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동하는 상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화를 유통시키는 것이 저자를 관리하는 관원의 직무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관한 일은 ≪주례周禮≫ 〈지관地官〉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