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3 國家失政이면 則士民去之라 無土면 則人不安居하고 無人이면 則土不守하고
無道法이면 則人不至하고 無君子면 則道不擧라 故土之與人也와 道之與法也者는 國家之本作也요
注
○王念孫曰 楊未解作字之義라 國家之本作과 道法之總要는 相對爲文이라 作者는 始也라 始도 亦本也며 總도 亦要也라
上文云 無土면 則人不安居하고 無人이면 則土不守하고 無道法이면 則人不至라 故此四者는 爲國家之本始也라
魯頌駉篇傳曰 作
은 始也
注+廣雅同이라라하고 皐陶謨
의 烝民乃粒
하여 萬邦作乂
는 作與乃相對爲文
하니 言烝民乃粒
하여 萬邦始乂也
라
禹貢
의 萊夷作牧
은 言萊夷水退
하여 始放牧也
라 沱潛旣道
에 作乂
는 作與旣相對爲文
하니 言沱潛之水旣道
에 雲夢之土始乂也
注+竝見經義述聞이라라
국가의 정치가 잘못되면 민중이 떠난다. 국토가 없다면 백성들이 편안히 거주하지 못하고, 백성이 없다면 국토를 지켜내지 못하고,
도의道義와 법도가 없다면 백성들이 모여들지 않고, 군자가 없다면 도의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토와 백성, 도의와 법도는 국가의 근본이고
注
○왕염손王念孫:양씨楊氏는 ‘작作’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국가지본작國家之本作’과 〈아래의〉 ‘도법지총요道法之總要’는 서로 대를 맞춰 글이 된 것이다. ‘작作’은 ‘시始’이다. 시始도 ‘본本’이며, 총總도 ‘요要’이다.
윗글에 “국토가 없다면 백성들이 편안히 거주하지 못하고, 백성이 없다면 국토를 지켜내지 못하고, 도의와 법도가 없다면 백성들이 모여들지 않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들 네 가지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
시경詩經≫ 〈
노송魯頌 경편駉篇〉의 〈
모전毛傳〉에 “
작作은 ‘
시始’이다.”
注+≪광아廣雅≫도 같다.라 하고, ≪
서경書經≫ 〈
고요모皐陶謨〉의 ‘
증민내립烝民乃粒 만방작예萬邦作乂’는 ‘
작作’과 ‘
내乃’가 서로 대를 맞춰 글이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쌀밥을 먹게 되어 각 제후국이 비로소 다스려진[
증민내립烝民乃粒 만방시예萬邦始乂] 것을 말한다.
≪
서경書經≫ 〈
우공禹貢〉의 ‘
내이작목萊夷作牧’은
내이萊夷 지방에 홍수가 빠져나가 비로소 가축을 놓아 기르게 된[
내이수퇴萊夷水退 시방목始放牧] 것을 말하고, ‘
타잠기도沱潛旣道 운몽토작예雲夢土作乂’는 ‘
작作’과 ‘
기旣’가 서로 대를 맞춰 글이 되었으니
타수沱水와
잠수潛水의 물길이 이미 소통되자
운몽雲夢의 땅이 비로소 다스려진[
타잠지수기도沱潛之水旣道 운몽지토시예雲夢之土始乂] 것을 말한다.
注+모두 ≪경의술문經義述聞≫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