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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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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73 倫類以爲理하여
人倫이요 物之種類 言推近以知遠하고 以此爲


윤리와 등급을 법규로 삼아
양경주楊倞注은 인륜이고, 는 사물의 종류이다. 가까운 사례를 미루어 미지의 먼 것을 알고 이것을 법규로 삼는 것을 말한다.


역주
역주1 條理 : 여기서는 조례나 법규를 말한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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