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1 則身佚而國治하며 功大而名美하여 上可以王하고 下可以霸라
立隆正本朝而不當하고 所使要百事者 非仁人也면 則身勞而國亂하며 功廢而名辱하여 社稷必危라 是人君者之樞機也라
注
王念孫曰 下者字는 涉上者字而衍이라 呂錢本에 也上皆無者字라
군주인 자기는 편안하고 나라도 안정되며 공적이 위대하고 명성이 아름다워 일차적으로는 왕자王者가 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적어도 패자霸者가 될 수 있다.
군주가 만약 조정을 위해 확립한 최고의 준칙이 합당하지 않고 그가 임용하여 각종 정사를 총괄하는 자가 인덕仁德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군주인 자기는 수고롭고 나라도 혼란에 빠져들며 공적은 폐기되고 명성은 치욕스러워져 사직社稷이 반드시 위험해질 것이다. 이것이 군주로 있는 자의 중요한 문제이다.
注
양경주楊倞注:관건은 현능한 재상을 얻는 데에 있다. ‘인군人君’은 마땅히 ‘군인君人’으로 되어야 한다.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야也’ 위에 ‘자者’자가 있다.
왕염손王念孫:아래의 ‘자者’자는 위의 ‘자者’자와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여呂‧전본錢本에는 ‘야也’ 위에 모두 ‘자者’자가 없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여呂‧전본錢本에 따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