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6 賞不欲僭하고 刑不欲濫이라 賞僭則利及小人하고 刑濫則害及君子라
若不幸而過면 寧僭無濫이니 與其害善으론 不若利淫이니라
注
○盧文弨曰
이라 考荀卿
은 以左氏春秋
로 授張蒼
하고 蒼授賈誼
하니 荀子固傳左氏者之祖師也
라
포상은 분수를 벗어나면 안 되고 형벌도 남용하면 안 된다. 포상이 분수를 벗어나면 이익이 소인小人에게까지 미치고 형벌을 남용하면 피해가 군자君子에게까지 미친다.
만약 불행히도 그 처리가 지나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포상이 분수를 벗어날지언정 형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니, 선량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는 사악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 편이 낫다.
注
○노문초盧文弨:이 몇 마디 말은 온전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근본을 두었다. 살펴보건대, 순경荀卿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장창張蒼에게 전수하고 장창張蒼은 가의賈誼에게 전수하였으니, 순자荀子는 실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전수한 시조이자 스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