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其境內屯聚면 則保其險固하고 視其可進이니 謂觀釁而動也라
○王念孫曰 楊讀保固視可爲一句하니 非也라 此當讀境內之聚也保固爲句라
保는 安也니 言境內之聚旣安且固也라 視可午其軍의 可字는 因上文不可而衍이라
視午其軍하고 取其將을 若撥麷者는 午는 觸也니 言境內之聚安固면 則視觸人之軍하고 取人之將을 若撥麷也라
兪樾曰 王氏謂可字衍文이요 視字當屬下讀이나 然彊國篇亦有視可司閒之文하니 舊說恐未可改라
先謙案 見可而進이라하면 文義自明하니 兪說是也라
〈이런 나라는〉 경내에 주둔한 군대의 수비가 매우 견고하므로 적절한 시기를 엿보아
注
양경주楊倞注:그 경내에 군대가 주둔해 있다면 그 험난한 요새를 지키고 그 진격할 시기를 엿볼 것이니, 틈새를 살펴보아 움직이는 것을 이른다.
○왕염손王念孫:양씨楊氏는 ‘보고시가保固視可’를 한 문구로 읽었으니, 이는 틀렸다. 이것은 마땅히 ‘경내지취야보고境內之聚也保固’를 한 문구로 읽어야 한다.
보保는 ‘안安’의 뜻이니, 경내에 주둔한 군대가 이미 안정되어 있고 또 튼튼한 것을 말한다. ‘시가오기군視可午其軍’의 ‘가可’자는 윗글의 ‘불가不可’로 인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시오기군 취기장 약발풍視午其軍 取其將 若撥麷’이라 한 것은, 오午는 ‘촉觸(부딪치다)’의 뜻이니, 경내에 주둔한 군대가 안정되고 튼튼하면 적국의 군대를 공격하고 적국의 장수를 사로잡기를 마치 골풀을 잡아 뽑듯이 한다는 것을 말한다.
유월兪樾:왕씨王氏는 ‘가可’자는 잘못 덧붙여진 글자이고 ‘시視’자는 마땅히 아래로 붙여 읽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강국편彊國篇〉에 또 “시가사한視可司閒(적절한 시기를 관찰하고 승리할 기회를 엿본다.)”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이전의 설을 고칠 수 없을 것 같다.
선겸안先謙案:적절한 시기를 엿보아 진격한다고 하면 글 뜻이 절로 분명해지니, 유씨兪氏의 설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