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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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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133 冢卿 不脩幣하고 大夫 不爲場園이라
冢卿 上卿이라 不脩幣 謂不脩財幣販息之也 治稼穡曰場이요 樹菜蔬曰園이니 謂若
○王念孫曰 場園 當爲場圃 字之誤也
韓詩外傳 作不爲場圃 玩楊注 亦是圃字
竝云 樹菜蔬曰圃라하니 即楊注所本이라
俞樾曰 上云 士不通財貨라하여늘 楊注 不得貿遷如商賈也라하고
此云 冢卿不脩幣라하여늘 謂不脩財幣販息之也라하니
然則與士之不通貨財何以異乎 據韓詩外傳하면 作冢卿不脩幣施하니 疑此文奪施字
乃敝字之誤 當爲杝 古同聲叚借字也 即今籬字
一切經音義十四云 籬杝同하니 力支反이라하고 引通俗文云 柴垣曰杝 木垣曰栅이라하며 說文木部 落也라하니라
冢卿不脩敝杝 謂籬落敝壞하되 不脩葺之也 與下文大夫不爲場園正同一意 皆不與民爭利之義


상경上卿은 폐백을 쌓아두지 않고, 대부大夫는 논밭을 가꾸지 않는다.
양경주楊倞注총경冢卿상경上卿이다. 불수폐不脩幣는 재물과 폐백을 쌓아두고서 그것을 팔고 늘리지 않는 것을 이른다. 농작물을 가꾸는 것을 ‘’이라 말하고, 채소를 심는 것을 ‘’이라 말하니, 공의자公儀子가 농부와 길쌈하는 여인의 이익을 빼앗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을 이른다.
왕염손王念孫:‘장원場園’은 마땅히 ‘장포場圃’로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불위장포不爲場圃’로 되어 있다. 양씨楊氏의 주를 음미해볼 때 이 또한 ‘’이다.
논어論語≫ 〈자로편子路篇〉의 마융馬融 주 및 ≪예기禮記≫ 〈사의射義〉의 정현鄭玄 주에 모두 “수채소왈포樹菜蔬曰圃(채소를 심는 것을 ‘’라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양씨楊氏의 주가 근거로 삼은 것이다.
유월俞樾:위에서 “사불통재화士不通財貨(는 재물을 유통시키지 않는다.)”라 하였는데 양씨楊氏의 주에 “부득무천여상고야不得貿遷如商賈也(장사꾼처럼 물건을 사고팔거나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고.
이곳에서 “총경불수폐冢卿不脩幣(상경上卿은 폐백을 쌓아두지 않는다.)”라 하였는데 〈양씨楊氏의〉 주에 “위불수재폐판식지야謂不脩財幣販息之也(재물과 폐백을 쌓아두고서 그것을 팔고 늘리지 않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가 재물을 유통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의하면 ‘총경불수폐시冢卿不脩幣施’로 되어 있으니, 아마도 이 글은 ‘’자를 빠뜨린 것 같다.
는 곧 ‘’자의 잘못이고, 는 마땅히 ‘’로 되어야 하니, 옛날에 그 소리가 같은 가차자叚借字이다. 는 곧 지금의 ‘’자이다.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권14에 “는 같으니, 의 반절이다.”라 하고 ≪통속문通俗文≫을 인용하여 “섶나무로 만든 담을 ‘’라 말하고, 굵은 나무로 만든 담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며, ≪설문해자說文解字목부木部에 “는 울타리이다.”라고 하였다.
총경불수폐야冢卿不脩敝杝는 울타리가 허물어졌는데도 보수하지 않는 것을 이르니, 아랫글 ‘대부불위장원大夫不爲場園(대부大夫는 논밭을 가꾸지 않는다.)’과 정확히 같은 의미로서 모두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주
역주1 [帛] : 저본에는 ‘帛’이 없으나, 王天海의 설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公儀子不奪園夫工女之利 : 公儀子는 戰國 때 魯나라의 博士이다. 魯 穆公의 재상으로 있을 때 베를 짜는 자기 아내를 내쫓고 자기 밭에 심은 아욱을 뽑아버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녹을 먹고 있는데 또 농부와 길쌈하는 여인의 이익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前漢書≫ 권56 〈董仲舒傳〉)
역주3 論語子路篇馬注及射義鄭注 : 論語子路篇馬注는 ≪論語≫ 〈子路篇〉에 “請學爲圃 曰 吾不如老圃(〈樊遲가〉 밭을 가꾸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청하자 〈孔子가〉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라고 하였다.)”라 한 곳의 馬融의 주이고, 射義鄭注는 ≪禮記≫ 〈射義〉에 “孔子射於矍相之圃(孔子가 矍相의 밭에서 활쏘는 〈禮를 익혔다.〉)”라고 한 곳의 鄭玄의 주이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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