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1 君有過謀過事
로 將危國家殞社稷之
也
에 大臣父兄有能進言於君
하여 用則可
하고 不用則去
를 謂之諫
이라
注
○盧文弨曰 父兄은 宋本에 作父子兄弟라 今從元刻이라
군주가 잘못된 계책과 잘못된 정사로 장차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사직社稷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을 때, 대신大臣이나 혹은 군주의 부형父兄으로서 군주에게 충고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넘어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떠나는 것을 ‘권간勸諫’이라 이른다.
注
○노문초盧文弨:‘부형父兄’은 송본宋本에 ‘부자형제父子兄弟’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원각본元刻本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