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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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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政令已陳하여는 雖覩利敗라도 不欺其民하며


정령이 이미 공포된 뒤에는 비록 자기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의 백성들을 속이지 않으며,
양경주楊倞注:〈진 문공晉 文公이〉 나라를 정벌할 적에 사흘 먹을 양식만 휴대할 것을 명하고 〈사흘이 지나도 나라가〉 항복하지 않자 후퇴한 사례와 같은 것을 이른다.


역주
역주1 伐原……不降而退 : 周 襄王 17년(B.C.635) 겨울에 晉 文公이 군대를 거느리고 原나라를 포위할 적에 군사들에게 사흘 양식만 휴대할 것을 명하였는데, 적이 사흘이 다 지나도록 항복하지 않으므로 물러날 것을 명하였다. 이때 적의 성안에서 나온 첩자가 原나라가 지금 항복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하니, 軍官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청하였다. 그러나 晉 文公은 “신용은 국가의 보배로서 백성들이 이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 原나라를 얻더라도 신용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백성을 보호하겠는가. 그 손실이 더 크다.”라 하고 30리를 후퇴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 25년≫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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