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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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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146 風俗之美 男女自不取於涂하고 而百姓羞拾遺
○郝懿行曰 大略篇云 國法禁拾遺라하니 蓋必申商之法 有此禁令이라 故荀擧以爲言이라


풍속이 아름다워짐으로 인해 남녀가 저절로 길거리에서 야합하지 않고 백성들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는 것도 부끄럽게 여긴다.
학의행郝懿行:〈대략편大略篇〉에 “국법금습유國法禁拾遺(국법에 남이 잃어버린 재물을 줍는 것을 금지하였다.)”라 하였으니, 아마도 신불해申不害상앙商鞅의 법에 이와 같은 금령이 있으므로 순자荀子가 들추어 말했을 것이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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