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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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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26 故諫爭輔拂之人 社稷之臣也 國君之寶也 明君之所尊厚也
○先謙案 群書治要 作明君之所尊所厚也 宋台州本同治要


그러므로 권간勸諫, 쟁론諍論, 보좌, 보필하는 사람은 사직社稷을 보호하는 신하이며 군주의 보배이다. 명철한 군주에게는 존경하고 우대하는 대상이지만
선겸안先謙案:≪군서치요群書治要≫에 ‘명군지소존소후야明君之所尊所厚也’로 되어 있다. 송 태주본宋 台州本도 ≪군서치요群書治要≫와 같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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