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4 法敎之所不及과 聞見之所未至엔 則知不能類也며
注
有所不知면 則不能取比類而通之也라 禮記雖先王未之有라도 可以義起 是能類者矣라
○兪樾曰 楊注斷明不能齊爲句하니 此失其讀也라 齊讀爲濟하여 然而以下十八字는 作一句讀라
言法敎所及과 聞見所至엔 則明足以及之나 而不能濟其法敎所未及과 聞見所未至也라
所以然者는 由其知不能類也라 學者誤謂明不能齊와 知不能類를 相對成文이라하여 遂以齊字斷句하니 失之矣라
韓詩外傳에 正作明不能濟法敎之所不及聞見之所未至하고 無知不能類句라
법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견문見聞이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지혜가 해결책을 유추해 알아내지는 못하며,
注
양경주楊倞注:어떤 모르는 일이 있을 때는 비슷한 부류를 유추하여 그 해결책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비록 고대의 성왕聖王 때 없던 예법이더라도 사리에 맞는다면 새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경우가 곧 능히 유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월兪樾:양씨楊氏의 주는 ‘명불능제明不能齊’를 끊어 한 문구로 만들었으니, 이는 그 구두를 잘못 끊은 것이다. 제齊를 ‘제濟’자로 간주해 읽어 ‘연이然而’ 이하 18자를 한 구두로 만들어야 한다.
이 문장은 ‘법제가 미치는 부분과 견문이 도달하는 문제는 그의 지혜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으나 법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과 견문이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그 이유는 그의 지혜가 능히 해결책을 유추해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자들이 ‘명불능제明不能齊’와 ‘지불능류知不能類’가 대를 맞춰 문구를 형성한 것으로 잘못 생각한 나머지 마침내 ‘제齊’자에서 구두를 끊었으니, 잘못되었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바르게 ‘명불능제법교지소불급문견지소미지明不能濟法敎之所不及聞見之所未至’로 되어 있고 ‘지불능류知不能類’ 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