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4)

순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4-7 定其當이라 然後其刑賞而還與之니라
當爲事 行也 言定其當否하여 旣當之後 乃行其刑賞하여 反與之也
謂其言當於善이면 則事之以賞하고 當於惡이면 則事之以刑이라 丁浪反이라
○郝懿行曰 士者 事也 古士仕事俱通用이라 此士 謂事其事也
王引之曰 士字 義不可通하니 當爲出字之誤也注+隸書 出字或省作士 故諸書中出字或誤作士하니 說見大略篇敎出下 高注淮南說林篇曰 當注+丁浪反이라 猶實也
言定其善惡之實하여 而當然後 出其刑賞而還與之也 楊讀士爲事하고 又訓事爲行하여 展轉以求其通하니 鑿矣
先謙案 王說是


그것들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판정한다. 그런 다음 처벌할 것인지 포상할 것인지를 살펴 그 행위에 걸맞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양경주楊倞注:‘’는 마땅히 ‘’로 되어야 하니, 행한다는 뜻이다. 그것들이 합당한가의 여부를 판정하여 이미 합당한 뒤에 비로소 그에 대해 처벌과 포상을 행하여 그 행위에 걸맞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 하는 말이 에 해당되면 그에 대해 포상을 행하고 에 해당되면 그에 대해 처벌을 행하는 것을 이른다. 은 음이 의 반절이다.
학의행郝懿行:‘’는 곧 ‘’이다. 옛날에 ‘’, ‘’, ‘’는 모두 통용하였다. 여기의 ‘’는 그 일을 일삼아 하는 것을 이른다.
왕인지王引之:‘’자는 그 뜻이 통하지 않으니, ‘’는 마땅히 ‘’자의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注+隸書에 ‘’자가 간혹 획이 생략되어 ‘’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여러 문헌 가운데 ‘’자가 간혹 ‘’로 잘못 되어 있기도 하니, 이에 관한 설명은 〈대략편大略篇〉의 ‘敎出’ 아래에 보인다.회남자淮南子≫ 〈설림편說林篇〉의 고유高誘 에 “注+은 음이〉 의 반절이다.은 ‘’과 같다.”라 하였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의 실상을 판정하여 사실과 부합한 뒤에 처벌하거나 포상하는 조처를 취해 그 행위에 걸맞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양씨楊氏는 ‘’를 ‘’로 간주해 읽고 또 ‘’의 뜻이 행한다는 것이라고 하여 말을 돌려가며 뜻이 통하게 하려고 하였으니,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역주
역주1 (而)[不] : 저본에는 ‘而’로 되어 있으나, 劉師培의 설에 의거하여 ‘不’로 바로잡았다.
역주2 (士)[伺] : 저본에는 ‘士’로 되어 있으나,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에 의거하여 ‘伺’로 바로잡았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