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要는 政令之要約也라 禮記曰 各揚其職이라 百官廢職이면 服大刑이라하니라 幽는 囚也라
春秋傳曰 晉侯執衛侯하여 歸之于京師하여 寘諸深室也라하니라
관리가 법령을 어기면 처형하고 공경公卿‧제후諸侯가 예법을 어기면 잡아가두며
注
양경주楊倞注:요要는 정령政令의 약속이다.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각자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백관 중에 자기 직무를 폐기한 자가 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라고 하였다. 유幽는 가둔다는 뜻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8년에 “진후晉侯가 위후衛侯를 체포하여 경사京師로 보내 감옥에 가뒀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