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2 故人主必將有便嬖左右足信者니 然後可라 其知惠는 足使規物하고
注
先謙案 便嬖는 猶近習也라 荀書用便嬖는 不作邪佞解라
그러므로 군주는 충분히 신임할 만하고 총애하는 시종신을 두어야 하니 그런 뒤에 〈천하의 정황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지혜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규범을 따르게 할 만하고
注
○노문초盧文弨:‘혜惠’는 송본宋本에는 ‘혜慧’로 되어 있으니, 옛 글자에 통용하였다.
선겸안先謙案:편폐便嬖는 〈가까이하고 총애한다는 뜻인〉 ‘근습近習’과 같다. ≪순자荀子≫에 ‘편폐便嬖’로 되어 있는 곳은 간사하고 아첨한다는 뜻으로 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