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5
不敎而誅
면 則刑繁而邪不勝
하고 敎而不誅
면 則姦民不懲
하며 誅而不賞
이면 則勤
之民不勸
하고
注
○王念孫曰 作厲者是也라 厲는 勉也라 群書治要作勤勵하니 勵는 卽厲之俗書니 則本作厲明矣라
厲與屬
는 字相似而誤
注+韓子有度篇의 厲官威民과 詭使篇의 上之所以立廉恥者는 所以厲下也 今本厲字幷誤作屬이라라 楊曲爲之說
하니 非
라
대체로 가르치지 않고 징벌을 가한다면 형벌이 많더라도 사악한 자를 이루 다 감당해낼 수 없고 가르치기만 하고 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사악한 백성들이 처벌되지 않으며, 징벌만 가하고 포상을 행하지 않으면 근로하고 힘쓰는 사람을 격려할 수 없고
注
양경주楊倞注:촉屬이라 한 것은 사업에 붙이는 것을 이른다. 촉屬은 음이 지之와 욕欲의 반절反切이다. 촉屬이 간혹 ‘려厲’로 되어 있기도 한다.
○왕염손王念孫:‘려厲’로 된 것이 옳다. 려厲는 힘쓴다는 뜻이다. ≪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근려勤勵’로 되어 있는데 ‘려勵’는 곧 ‘려厲’의 속자이니, 본디 ‘려厲’로 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
려厲’와 ‘
촉屬’은 글자가 서로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注+≪한비자韓非子≫ 〈유도편有度篇〉의 “여관위민厲官威民(관리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두렵게 한다.)”과, 〈궤사편詭使篇〉의 “상지소이립염치자 소이려하야上之所以立廉恥者 所以厲下也(군주가 염치의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그것으로 신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이다.)”가 지금의 판본에는 그 ‘려厲’자가 모두 ‘촉屬’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런데
양씨楊氏는 왜곡되게 그와 같이 말했으니,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