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3)

순자집해(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49 賞罰偸 則民不怠하며
○王念孫曰 克 當爲免이니 字之誤也 與勉同이라 言勉者賞之하고 偸者罰之也
王制篇曰 百吏免盡而衆庶不偸라하니 是其證也 又樂論篇 弟子免學 漢書嶭宣傳 宣因移書勞免之注+今本免作勉하니 乃後人所改 宋毛晃增修禮部韻略 引此尙作免이라
谷永傳 閔免遁樂 竝以免爲勉이라 韓詩外傳 正作賞勉罰偸


근면한 자를 포상하고 태만한 자를 처벌한다면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으며,
왕염손王念孫은 마땅히 ‘’으로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은 ‘’과 같다. 근면한 자는 상을 주고 태만한 자는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왕제편王制篇〉에 “백리면진이중서불투百吏免盡而衆庶不偸(모든 관리가 있는 힘을 다하고 일반 백성이 태만하지 않게 한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또 〈악론편樂論篇〉의 “제자면학弟子免學(제자들이 힘써 학습한다.)”과, ≪한서漢書≫ 〈알선전嶭宣傳〉의 “선인이서로면지宣因移書勞免之(알선嶭宣이 문서를 이송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였다.)”와,注+지금 판본에는 ‘’이 ‘’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후세 사람이 고친 것이다. 나라 모황毛晃의 ≪증수예부운략增修禮部韻略≫에 이 부분을 인용한 곳에는 원래대로 ‘’으로 되어 있다.
한서漢書≫ 〈곡영전谷永傳〉의 “민면둔락閔免遁樂(방탕과 향락을 추구한다.)”은 모두 ‘’을 ‘’의 뜻으로 쓴 것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바르게 ‘상면벌투賞勉罰偸’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 : 저본에는 ‘克’으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免’으로 바로잡았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