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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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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9 이면 稽其實하여
謂法度 欲使民言有法及不欺誑이면 在稽考行實也


백성 말이 법도가 있게 하려면 그 실정 정밀하게 살펴보아서
양경주楊倞注은 법도를 이른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법도가 있고 〈또 윗사람을〉 속이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은 말하는 사람의〉 행실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言有節 : 이 章의 押韻은 節․實․必․日로, 質部이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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