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34 從士以上은 皆羞利하여 而不與民爭業하여 樂分施而恥積臧이라 然故民不困財하고
注
○王念孫曰 羣書治要엔 財作則하니 則以民不困爲句하고 則字下屬爲句라 然故는 猶是故也라
先謙案 羣書治要에 作然後民不困財하고 上方注云 後作故하고 則作財라하니 是校者以作則者爲非라 當從今本이라
사士 이상의 관리는 모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백성들과 생업을 다투지 않으면서 나눠주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치욕으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재물에 곤궁하지 않고
注
○왕염손王念孫:≪군서치요羣書治要≫에는 ‘재財’가 ‘칙則’으로 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민불곤民不困’이 구句가 되고 ‘칙則’자는 아래로 붙어 구句가 된다. ‘연고然故’는 ‘시고是故’와 같다.
〈요문편堯問篇〉의 ‘연고사지然故士至(이러므로 선비들이 몰려온다.)’와 같으니, 이에 관한 설명은 ≪경전석사經傳釋詞≫ ‘연然’자 밑에 보인다.
선겸안先謙案:≪군서치요羣書治要≫에 ‘연후민불곤재然後民不困財’로 되어 있고, 윗부분 〈여백의〉 주에 “‘후後’는 ‘고故’로 되고 ‘칙則’은 ‘재財’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교정하는 사람이 ‘칙則’으로 되어 있는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긴 것이다. 마땅히 〈‘재財’로 되어 있는〉 지금의 판본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