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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1)

순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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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2 不通하고 仁義不一이면 不足謂善學이니라
通倫類 謂雖禮法所未該 以其等倫比類而通之 觸類而長也
一仁義 謂造次不離하여 他術不能亂也


인륜人倫사리事理를 두루 통하지 못하고 를 전일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
양경주楊倞注 : 예법禮法의 사례를 통한다는 것은 비록 기본적인 예법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이라도 그와 비슷한 사례들을 추리하여 널리 아는 것을 말하니, 이른바 ‘한 가지 이치로 모든 일을 꿰뚫는다.’는 것으로, 하나하나 유추하여 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의仁義의 도리를 전일하게 행한다는 것은 〈인의仁義로부터〉 잠시도 떠나지 않음으로써 다른 학술이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
역주1 倫類 : 楊倞의 주는 유사한 사례들이란 뜻인 ‘等倫比類’의 약칭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梁啓雄은 ‘倫’은 이치이고 ‘類’는 법과 같다 하고, 熊公哲은 禮法을 말한 것이라 하고, 楊柳橋는 事理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王天海는 인륜과 사리를 말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孟子》 〈公孫丑 下〉에 “안으로는 아비와 아들이고 밖으로는 임금과 신하가 사람의 큰 윤리이다.[內則父子 外則君臣 人之大倫也]”라고 한 것과, 〈告子 上〉에 “이것을 두고 사리의 輕重을 모른다고 이른다.[此之謂不知類也]”라고 한 것을 예로 들었다. ‘倫類’는 ‘仁義’의 대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王天海의 설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2 謂一以貫之 : 久保愛의 《荀子增注》에 “본주의 ‘謂一’ 위에 ‘所’가 누락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문구 위에 이미 ‘謂’자가 있는 데다, ‘一以貫之’는 《論語》 〈里仁〉의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볼 때 《荀子增注》의 설이 일리가 있어 그에 따라 번역하였다.

순자집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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