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6 貨財曰賻하고 輿馬曰賵하고 衣服曰襚하고 玩好曰贈하고 玉貝曰唅이라
注
何休曰 此皆春秋之制也라 賻는 猶覆也요 賵은 猶助也니 皆助生送死之禮라
襚는 猶遺也니 遺是助死者之禮也라 知生則賵賻요 知死則襚唅이라하니라
돈과 재물을 부賻라 하고, 수레와 말을 봉賵이라 하고, 의복을 수襚라 하고, 노리개를 증贈이라 하고, 옥과 조개껍질을 함唅이라 한다.
注
양경주楊倞注:이것은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의 설과 같다. 완호玩好는 명기明器․금琴․슬瑟․생笙․우竽 등을 이른다.
≪춘추공양전≫ 하휴何休의 주에 “이것은 모두 춘추시대의 제도이다. 부賻는 ‘복覆’와 같고, 봉賵은 ‘조助’와 같으니, 모두 살아 있는 친족을 돕고 죽은 이를 송별하는 예禮이다.
수襚는 ‘유遺’와 같으니, 유遺는 죽은 이를 돕는 예禮이다. 살아 있는 사람을 알면 봉賵과 부賻를 보내고, 죽은 이를 알면 수襚와 함唅을 보낸다.”라고 하였다.
○노문초盧文弨:지금의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하휴何休의〉 주에는 〈지사즉수함知死則襚唅이〉 “지사자증수知死者贈襚(죽은 이를 알면 증贈과 수襚를 보낸다.)”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