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3 不敢損益하여 可傳世也하고 而不可使侵奪하면 是士大夫官師之材也라
知隆禮義之爲尊君也하고 知好士之爲美名也하고 知愛民之爲安國也하고
知有常法之爲一俗也
하고 知尙賢使能之爲長功也
하고 知務本禁末之爲多
也
하고
知無與下爭小利之爲便於事也하고 知明制度하며 權物稱用之爲不泥也하면
注
○先謙案 不泥者
는明制度
하며 權物稱用
이 有似乎拘泥也
라
〈자기의 역량을〉 감히 임의로 줄이거나 늘리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권익이〉 자손 대에 전해 내려가고 남들이 침탈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사대부로서 관리의 우두머리로 쓸 재목이다.
예의禮義를 숭상하는 것은 군주를 존중하기 위함임을 알고, 사류士類를 좋아하는 것은 명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함임을 알고,
일정한 법도가 있는 것은 습속을 통일하기 위함임을 알고, 어진 사람을 높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부리는 것은 공적을 늘리기 위함임을 알고, 근본적인 농업農業에 힘쓰고 말단적은 상업商業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재력財力을 증대시키기 위함임을 알고,
아래 백성들과 작은 이익을 다투지 않는 것은 큰일을 행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제도를 밝히며 각종 사물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실용에 적합하게 하는 것은 〈낡은 관습에〉 구속받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안다면
注
○선겸안先謙案:구속받지 않는다는 말은 제도를 밝히고 각종 사물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실용에 맞게 하지 않는 것이 구속을 받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