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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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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4-12 書云 凡自得罪라하니 此之謂也
言人人自得其罪 不敢隱也 하니 或斷章取義與


서경書經≫에 “대체로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범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양경주楊倞注: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범했을 때 감히 숨지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 〈강고康誥〉와는 뜻이 같지 않으니, 혹시 그 문구의 일부를 끊어 본의와는 다르게 사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역주
역주1 : ≪書經≫ 〈周書 康誥〉에는 ‘民’으로 되어 있다. 楊倞이 唐 太宗 李世民의 이름자를 피하느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역주2 與今康誥義不同 : ≪書經≫ 〈周書 康誥〉에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범하는데 도둑질과 약탈을 자행하고 재물로 인해 사람을 살해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증오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康誥〉의 이 뜻과는 달리 일부 문구만 인용하였다는 것이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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