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1 禮者란 貴賤有等하고 長幼有差하며 貧富輕重이 皆有稱者也라
注
先謙案 上言裕民以政하고 下結云 夫是之謂以政裕民하니 應爲一段이라 舊本是하고 盧說非也라 今正이라
예禮란 귀천貴賤에 등급이 있게 하고 장유長幼에 차별이 있게 하며, 재력의 빈부貧富와 권세의 경중輕重이 모두 법도에 맞게 하는 규정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칭稱은 음이 척尺과 증證의 반절反切이다.
○노문초盧文弨:옛 판본에는 줄을 바꾸지 않았으나 이제 살펴보건대, 마땅히 단락을 나누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선겸안先謙案:위(10-28)에서 “유민이정裕民以政(백성들을 넉넉하게 해주길 정치로써 해야 한다.)”을 말하고 밑(10-55)에서 “부시지위이정유민夫是之謂以政裕民(대체로 이것을 두고 ‘정치로써 백성들을 넉넉하게 해준다.’고 말한다.)”으로 끝을 맺었으니, 마땅히 한 문단이 되어야 한다. 옛 판본이 옳고 노씨盧氏의 설은 틀렸다. 여기서는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