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 鬪者는 忘其身者也요 忘其親者也며 忘其君者也라
行其少頃之怒而喪終身之軀라도 然且爲之하니 是忘其身也요 家室立殘하고 親戚不免乎刑戮이라도 然且爲之하니 是忘其親也며
注
尸子曰 非人君之用兵也요 以爲民傷鬪면 則以親戚徇一言而不顧之也라하니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잊어버린 것이고, 자기 부모를 잊어버린 것이며, 자기 군주를 잊어버린 것이다.
잠깐의 분노를 풀고 평생의 육신을 잃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 행위를 하니 이는 자기 생명을 잊어버린 것이고, 가정이 당장 상해를 당하고 친족이 살육을 면치 못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 행위를 하니 이는 자기 친족을 잊어버린 것이며,
注
양경주楊倞注 : 대체로 이 당시 남과 싸우거나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그 형벌이 친척에게까지 미쳤다.
《시자尸子》에 “군주가 전쟁에 동원한 경우가 아니고 백성들끼리 상처를 입히면서 싸운다면 말 한마디로 그의 친척을 함께 순장殉葬하여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