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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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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4-19 亂世則不然이라 刑罰怒罪하고 爵賞踰德하며 以族論罪하고舉賢이라
泰誓所謂罪人以族하고 官人以世 公羊亦云 尹氏卒이라 曷爲貶 譏世卿也라하니라


혼란한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형법으로 처벌할 때 범인의 죄상을 초과하고 관작官爵으로 포상할 때 관리의 공덕을 초과하며, 친족관계를 근거로 죄를 결정하고 세가世家를 근거로 현인賢人을 등용한다.
양경주楊倞注:≪상서尙書≫ 〈주서周書 태서泰誓〉의 이른바 “죄인이족罪人以族 관인이세官人以世(사람을 처벌하되 친족에까지 미치고, 사람을 임용하되 세습의 방법으로 한다.)”라는 경우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은공隱公 3년에도 “윤씨尹氏가 죽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지위를 낮췄는가? 그의 집안이 대대로 [세경世卿]이 된 것을 풍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 世家로, 여러 대에 걸쳐 국가의 요직에 있거나 특권을 누리는 집안이란 뜻이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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