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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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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8 하여 禁不爲하면
爲君之法儀 在自禁止하여 不爲惡이라
○俞樾曰 禁不爲惡이나 而止曰禁不爲라하니 則辭不達이라 注義非也 君法儀之儀 當讀爲俄
說文人部 頃也라하고 詩賓之初筵篇 側弁之俄 鄭箋曰 俄 頃貌라하며
廣雅釋詁曰 俄 衺也라하니 是俄有頃邪之義
管子書 或叚義爲之 明法解曰 雖有大義라도 主無從知之
故明法曰 佼衆譽多하여 外內朋黨이니 雖有大姦이라도 其蔽主多矣라하여 以大姦爲大義하니 是其證也
義儀 古通用하고 義可爲俄 故儀亦可爲俄 君法儀 與上文君法明相對
上云 君法明하면 論有常이라하고 此云 君法儀하여 禁不爲라하니 言君法明盛則其論有常하고 君法傾邪則當禁之使不爲也
蓋此皆蒙上文臣下職而言하니 所陳皆臣道也
楊注因上文君論有五約以明之句하여 妄舉五節以當之하되
而以君法明爲其一하고 所舉又不相連屬하여 更有它文以閒之하니 殆不足據也


군주 법이 행동의 준칙이 되어 해서는 안 될 일을 금지한다면
양경주楊倞注:〈훌륭한〉 군주가 되는 법도와 예의禮儀는 스스로 금지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유월俞樾:〈양씨楊氏는〉 금지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본문에는〉 다만 ‘금불위禁不爲’라 하였으니, 말이 순리롭지 못하다. 〈양씨楊氏의〉 주는 틀렸다. ‘군법의君法儀’의 ‘’는 마땅히 ‘’로 읽어야 한다.
설문해자說文解字≫ 〈인부人部〉에 “는 ‘(기울다)’의 뜻이다.”라 하고, ≪시경詩經≫ 〈소아小雅 빈지초연賓之初筵〉편에 “측변지아側弁之俄(비스듬히 쓴 모자 갸우뚱하다.)”라 한 곳의 정현鄭玄 에 “는 기울어진 모양이다.”라 하였으며,
광아廣雅≫ 〈석고釋詁〉에 “는 ‘(간사하다)’의 뜻이다.”라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에는 ‘기울다’와 ‘간사하다’는 뜻이 있다.
관자管子≫에 간혹 ‘’자를 빌려 쓴 곳도 있다. ≪관자管子≫ 〈명법해明法解〉에 “비록 대의大義(크게 간악한 행위)가 있더라도 군주가 그것을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명법明法에 ‘사적으로 사귀는 사람이 많은 자는 동아리도 많아 조정 안팎이 모두 그의 붕당朋黨이므로 비록 누가 대간大姦(크게 간악한 행위)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 군주의 이목을 가려버리는 사람도 많다.’라 했다.”라고 하여 ‘대간大姦’을 ‘대의大義’로 썼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는 옛날에 통용하였고 ‘’는 ‘’가 될 수 있으므로 ‘’ 또한 ‘가 될 수 있다. ‘군법의君法儀’는 윗글 ‘군법명君法明’과 서로 대가 된다.
위(25-106)에서는 ‘군법명君法明 논유상論有常’이라 하고 여기서는 ‘군법의君法儀 금불위禁不爲’라 하였으니, 이는 군주의 법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 주장하는 말이 일관성이 있고 군주의 법이 편파적이고 바르지 않으면 마땅히 금지하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체로 이것은 모두 윗글(25-101) ‘신하직臣下職’을 이어 말한 것이니, 개진하는 내용은 모두 신하의 도리에 관한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윗글(25-100) ‘군론유오약이명君論有五約以明(군주 행할 도리가 다섯 있는데 간결하고 아울러 분명하다네.)’이라는 로 인해 무턱대고 다섯 을 뽑아 그 숫자에 맞췄는데,
군법명君法明’이 그 가운데 하나가 되고 나머지 뽑은 것도 죽 이어지지 않아 또 다른 글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거의 근거로 삼을 것이 못 된다.


역주
역주1 君法儀 : 이 章의 押韻은 儀․爲․移․它로, 歌部이다.
역주2 (行) : ≪說文解字≫에 ‘行’으로 되어 있고 저본에도 그에 따라 ‘行’으로 되어 있으나, 段玉裁의 ≪說文解字注≫ 권8 〈人部 俄〉에 “각 판본에는 ‘行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行’을 보탠 것이다. 여기서는 바로잡았다.[各本作行頃 乃妄加行耳 今正]”라 한 것에 의거하여 잘못 덧붙여진 것으로 처리하였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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