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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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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舜曰 維予從欲而治
言皋陶明이라 故舜得從欲而治 引之以喩禮能成聖 亦猶舜賴皋陶也
○郝懿行曰 此語今書以入大禹謨하고 維字作俾하니 荀所偁則未知出何書也
又解蔽篇偁曰 人心之危하고 道心之微어늘 今亦在大禹謨하고 二之字作惟矣
此引舜曰하고 彼援道經하여 皆不偁書
孔子 可釋此文從欲之義
故下文曰 禮之生 爲賢人以下至庶民也 非爲成聖也라하니라
楊氏誤據古文尙書爲說하고 乃曰 引之以喩禮能成聖 亦猶舜賴皋陶也라하니 失之矣


이 “〈너는〉 나로 하여금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더라도 천하가〉 다스려지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양경주楊倞注:이것은 ≪서경書經≫ 〈우서虞書 대우모大禹謨〉에서 고요皋陶를 칭찬한 말이다. 고요皋陶오형五刑을 밝혔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는 말이다. 이 말을 인용하여 예의禮義성인聖人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또한 고요皋陶의 힘을 입어 〈천하를 잘 다스린〉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하였다.
학의행郝懿行:이 말은 지금 ≪서경書經≫의 〈대우모大禹謨〉에 들어 있고 ‘’자는 ‘’로 되어 있으니, 순자荀子가 거론한 것이 어떤 책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또 〈해폐편解蔽篇〉(21-102)에 “도경왈道經曰 인심지위人心之危 도심지미道心之微(≪도경道經≫에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하다’고 했다.)”를 거론했는데, 그것이 지금 또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있고 두 ‘’자는 ‘’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순왈舜曰’을 인용하고 저쪽에서는 ≪도경道經≫을 근거로 삼아 모두 ≪서경書經≫을 거론하지 않았다.
유월俞樾:이는 곧 이른바 “〈본디 한 사람은〉 생각지 않더라도 얻고 힘쓰지 않더라도 맞추어 자연스레 중용中庸의 도에 부합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성인聖人이다.”라는 경우이며,
나이 70세가 되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하더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는 공자孔子의 말로 여기 글 ‘종욕從欲’의 뜻을 풀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랫글에 “예지생禮之生 위현인이하지서민야爲賢人以下至庶民也 비위성성야非爲成聖也(예의禮義가 생겨난 것은 현인賢人에서부터 아래로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모두〉 성인聖人이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양씨楊氏는 잘못 ≪고문상서古文尙書≫를 근거로 설명하고 뒤이어 “이 말을 인용하여 예의禮義성인聖人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또한 고요皋陶의 힘을 입어 〈천하를 잘 다스린〉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잘못되었다.


역주
역주1 虞書舜美皋陶之辭 : 지금의 ≪書經≫ 〈虞書 大禹謨〉에는 ‘維予從欲而治’가 ‘俾予從欲以治’로 되어 있다.
역주2 五刑 : 죄인을 벌하는 다섯 종류의 형벌이다. 곧 얼굴에 먹물을 넣는 墨刑, 코를 베는 劓刑, 발꿈치를 잘라내는 刖刑, 생식기를 거세하는 宮刑, 사형을 시키는 大辟을 말한다.
역주3 道經 : 일반적으로 道敎의 경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書經≫의 별칭으로 보인다.
역주4 不思而得……聖人也 : ≪中庸≫ 제20장에 보인다.
역주5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 ≪論語≫ 〈爲政〉에 보인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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