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1 朝廷必將隆禮義而審貴賤이니 若是면 則士大夫莫不敬節死制者矣리라
注
王引之曰 敬
은 當作敄
니 敄與務
는 古字通
注+說文에 敄는 彊也라하고 爾雅에 務는 彊也라하니라 敄與敬은 字相似而誤라이라 務節
은 謂以節操爲務也
라
曲禮曰 士死制라하니 務節與死制同義라 下文云 士大夫務節死制라하니 是其證이라
今本作敬節하니 則於義疏矣라 元刻作貴節者는 以意改之耳라
조정에서는 반드시 예의禮義를 존중하여 신분의 귀천을 명확히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사대부士大夫들은 누구나 절개를 중시하고 법으로 규정한 책임을 위해 몸을 바칠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절節은 충의이고, 제制는 직분이다.
○노문초盧文弨:경절敬節은 원각본元刻本에 ‘귀절貴節’로 되어 있다.
왕인지王引之:‘
경敬’은 마땅히 ‘
무敄’로 되어야 하니, ‘
무敄’와 ‘
무務’는 옛 글자에 통용하였다.
注+≪설문해자說文解字≫에 “무敄는 ‘강彊(힘쓰다)’의 뜻이다.”라 하고, ≪이아爾雅≫에 “무務는 ‘강彊’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무敄’와 ‘경敬’은 글자가 서로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무절務節은 절조에 힘쓰는 것을 이른다.
≪예기禮記≫ 〈곡례 하曲禮 下〉에 “사사제士死制(선비는 법으로 규정한 책임을 위해 죽는다.)”라 하였으니, ‘무절務節’과 ‘사제死制’는 같은 뜻이다. 아래 글(11-236)에 “사대부무절사제士大夫務節死制(사대부士大夫들이 절개를 중시하고 법으로 규정한 책임을 위해 몸을 바쳐야 한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오늘날 판본에는 ‘경절敬節’로 되어 있으니, 의미로 볼 때 엉성하다. 원각본元刻本에 ‘귀절貴節’로 되어 있는 것은 자의적으로 고친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