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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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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115 論德使能而官施之者 聖王之道也 儒之所謹守也
官施 謂建百官하고 施布職事
○先謙案 施 用也 官施之者 官之用之也 臣道篇 爪牙之士施 與此義同이라
楊訓施爲布하고 而增職事二字하여 以成其義하니 非也 義具富國解蔽二篇이라 楊以官爲建百官하니 亦誤


덕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유능한 사람을 부리되 그들에게 관직을 위임하는 것은 성왕聖王의 방법이며 유가儒家가 삼가 준수할 원칙이다.
양경주楊倞注관시官施는 백관을 설치하고 직무를 배치하는 것을 이른다.
선겸안先謙案는 ‘’의 뜻이다. 관시지자官施之者는 그런 사람을 관직에 앉히고 쓴다는 것이다. 〈신도편臣道篇〉의 “조아지사시爪牙之士施(용맹하고 힘 있는 무사들이 쓰인다.)”가 여기의 뜻과 같다.
양씨楊氏는 ‘’의 뜻을 ‘(펴다)’로 풀이하고 ‘직사職事’ 두 자를 추가하여 그 뜻을 만들었으니, 틀렸다. 은 그 뜻이 〈부국富國〉‧〈해폐解蔽〉 두 편에 갖춰져 있다. 양씨楊氏을 백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풀이하였으니, 이 또한 잘못되었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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