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5 論德使能而官施之者는 聖王之道也며 儒之所謹守也라
注
○先謙案 施는 用也라 官施之者는 官之用之也라 臣道篇의 爪牙之士施 與此義同이라
楊訓施爲布하고 而增職事二字하여 以成其義하니 非也라 官은 義具富國解蔽二篇이라 楊以官爲建百官하니 亦誤라
덕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유능한 사람을 부리되 그들에게 관직을 위임하는 것은 성왕聖王의 방법이며 유가儒家가 삼가 준수할 원칙이다.
注
양경주楊倞注:관시官施는 백관을 설치하고 직무를 배치하는 것을 이른다.
○선겸안先謙案:시施는 ‘용用’의 뜻이다. 관시지자官施之者는 그런 사람을 관직에 앉히고 쓴다는 것이다. 〈신도편臣道篇〉의 “조아지사시爪牙之士施(용맹하고 힘 있는 무사들이 쓰인다.)”가 여기의 뜻과 같다.
양씨楊氏는 ‘시施’의 뜻을 ‘포布(펴다)’로 풀이하고 ‘직사職事’ 두 자를 추가하여 그 뜻을 만들었으니, 틀렸다. 관官은 그 뜻이 〈부국富國〉‧〈해폐解蔽〉 두 편에 갖춰져 있다. 양씨楊氏는 관官을 백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풀이하였으니, 이 또한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