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居於闕黨
엔 闕黨之子弟
分
에 有親者取多
하니 
                        		
                        		
                        		
	                     		
			                       	
			                       	
	                     		
	                     		
		                        
                        	
                        	
                        	
                        	
                        		
                        		
                        		
                        			
                        			
		                       		
		                       		
		                       		
		                       			
		                       			
		                       			
		                       				注
		                       		
		                        
		                        	
		                        		
		                            	居는 謂孔子閒居라 闕黨之子弟罔不分均有無로되 於分均之中에 有父母者取其多也라
		                            	 
									
                        			
                        			
                        		
	                     		
			                       	
			                       	
	                     		
	                     		
		                        
                        	
                        	
                        	
                        	
                        		
                        		
                        		
                        			
                        			
		                       		
		                       		
		                       		
		                        
		                        	
		                        		
									
                        			
                        			
                        		
	                     		
			                       	
			                       	
	                     		
	                     		
		                        
                        	
                        	
                        	
                        	
                        		
                        		
                        		
                        			
                        			
		                       		
		                       		
		                       		
		                        
		                        	
		                        		
		                            	盧文弨曰 宋本無必字하고 元刻有라 案必與畢古通用이라
		                            	 
									
                        			
                        			
                        		
	                     		
			                       	
			                       	
	                     		
	                     		
		                        
                        	
                        	
                        	
                        	
                        		
                        		
                        		
                        			
                        			
		                       		
		                       		
		                       		
		                        
		                        	
		                        		
		                            	新序五에 作罔罟分에 有親者取多하고 其卷一에 作畋漁分에 有親者得多하여 與此不同이라
		                            	 
									
                        			
                        			
                        		
	                     		
			                       	
			                       	
	                     		
	                     		
		                        
                        	
                        	
                        	
                        	
                        		
                        		
                        		
                        			
                        			
		                       		
		                       		
		                       		
		                        
		                        	
		                        		
		                            	郝懿行曰 必字誤衍이라 應依新序五하여 作罔罟分이라 說苑七云 羅門之羅에 有親者取多하고 無親者取少하니 正與新序同爲一事라
		                            	 
									
                        			
                        			
                        		
	                     		
			                       	
			                       	
	                     		
	                     		
		                        
                        	
                        	
                        	
                        	
                        		
                        		
                        		
                        			
                        			
		                       		
		                       		
		                       		
		                        
		                        	
		                        		
		                            	劉台拱曰 罔不分은 當作罔罘分이라 罘는 兎罟也니 一曰麋鹿罟也라하니라 新序卷一에 作畋漁分에 有親者取多하고
		                            	 
									
                        			
                        			
                        		
	                     		
			                       	
			                       	
	                     		
	                     		
		                        
                        	
                        	
                        	
                        	
                        		
                        		
                        		
                        			
                        			
		                       		
		                       		
		                       		
		                        
		                        	
		                        		
		                            	其卷五에 作罔罟分에 有親者取多하여 與此文大同이라 元刻作罔不必分은 妄增必字니 不可從이라
		                            	 
									
                        			
                        			
                        		
	                     		
			                       	
			                       	
	                     		
	                     		
		                        
                        	
                        	
                        	
                        	
                        		
                        		
                        		
                        			
                        			
		                       		
		                       		
		                       		
		                        
		                        	
		                        		
		                            	王念孫曰 罔不分
은 宋呂錢本幷如是
라 不卽罘字
注+晏子春秋內篇曰 結罘罔이라하니라라 
									
                        			
                        			
                        		
	                     		
			                       	
			                       	
	                     		
	                     		
		                        
                        	
                        	
                        	
                        	
                        		
                        		
                        		
                        			
                        			
		                       		
		                       		
		                       		
		                        
		                        	
		                        		
									
                        			
                        			
                        		
	                     		
			                       	
			                       	
	                     		
	                     		
		                        
                        	
                        	
                        	
                        	
                   			
                    			
                    				
                    				 
                    			
                   			
                        	
                        	
                        	
                        	
	                       	
	                       	
	                       	
	                       	
							                       	
	                        
	                        
	                        	
	                        
	                        	
	                        
	                        	
	                        
	                        	
	                        
	                        	
	                        
	                        	
	                        
	                        	
	                        
	                        	
	                        
	                        	
	                        
	                        	
	                        
	                        	
	                        
	                        	
	                        
	                        	
	                        
	                        	
	                        
	                        	
	                        
	                        	
	                        
	                        	
	                        
	                        	
	                        
	                        	
	                        
	                        	
	                        
	                        
	                        
                        	
		                        
		                        
		                        
		                        
                        		
                        	
		                        
		                        
		                        
		                        	
		                        	
		                        
		                        
                        		
                        		
                        			
			                        
			                        	궐당闕黨에 머무를 당시에는 궐당闕黨의 자제들이 잡은 물고기와 짐승을 나눌 적에 부모가 있는 자제가 더 많이 가져갔는데,
			                              
                        			
                        		
                        		
	                     		
			                       	
			                       	
	                     		
		                        
                        	
		                        
		                        
		                        
		                        
                        		
                        	
		                        
		                        
		                        
		                        
                        		
                        		
                        		
                        			
                        			
		                       		
		                       		
		                       		
		                       			
		                       			
		                       			
		                       				注
		                       		
		                       		
		                        		
			                            	양경주楊倞注:거居는 공자孔子가 한가롭게 지낸 것을 이른다. 궐당闕黨의 자제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것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 일이 없었지만 부모가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망불필분罔不必分’으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송본宋本에는 ‘필必’자가 없고 원각본元刻本에는 있다. 살펴보건대, ‘필必’과 ‘필畢’은 옛날에 통용하였다. 
			                             
									
                        			
                        			
                        		
	                     		
			                       	
			                       	
	                     		
		                        
                        	
		                        
		                        
		                        
		                        
                        		
                        	
		                        
		                        
		                        
		                        
                        		
                        		
                        		
                        			
                        			
		                       		
		                       		
		                       		
		                       		
		                        		
			                            	≪신서新序≫ 권5에는 ‘망고분 유친자취다罔罟分 有親者取多(그물로 잡은 것들을 나눌 적에 부모가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졌다.)’로 되어 있고, 권1에는 ‘전어분 유친자득다畋漁分 有親者得多(사냥한 짐승과 건져 올린 물고기를 나눌 적에 부모가 있는 자가 많이 가져갔다.)’로 되어 있어 여기 문구와는 같지 않다. 
			                             
									
                        			
                        			
                        		
	                     		
			                       	
			                       	
	                     		
		                        
                        	
		                        
		                        
		                        
		                        
                        		
                        	
		                        
		                        
		                        
		                        
                        		
                        		
                        		
                        			
                        			
		                       		
		                       		
		                       		
		                       		
		                        		
			                            	학의행郝懿行:‘필必’자는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마땅히 ≪신서新序≫ 권5에 따라 ‘망고분罔罟分’이 되어야 한다. ≪설원說苑≫ 권7에 “외곽의 문밖에서 사냥한 짐승을 나눌 적에 부모가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졌고 부모가 없는 자는 적게 가졌다.[나문지라 유친자취다 무친자취소羅門之羅 有親者取多 無親者取少]”라고 하였으니, 곧 ≪신서新序≫와 동일한 하나의 일이다. 
			                             
									
                        			
                        			
                        		
	                     		
			                       	
			                       	
	                     		
		                        
                        	
		                        
		                        
		                        
		                        
                        		
                        	
		                        
		                        
		                        
		                        
                        		
                        		
                        		
                        			
                        			
		                       		
		                       		
		                       		
		                       		
		                        		
			                            	유태공劉台拱:‘망불분罔不分’은 마땅히 ‘망부분罔罘分’으로 되어야 한다. 부罘는 토끼 잡는 그물인데, 사슴 잡는 그물이라고도 한다. ≪신서新序≫ 권1에는 ‘전어분 유친자취다畋漁分 有親者取多’로 되어 있고, 
			                             
									
                        			
                        			
                        		
	                     		
			                       	
			                       	
	                     		
		                        
                        	
		                        
		                        
		                        
		                        
                        		
                        	
		                        
		                        
		                        
		                        
                        		
                        		
                        		
                        			
                        			
		                       		
		                       		
		                       		
		                       		
		                        		
			                            	권5에는 ‘망고분 유친자취다罔罟分 有親者取多’로 되어 있어 여기 문구와 거의 같다. 원각본元刻本에 ‘망불필분罔不必分’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필必’자를 함부로 추가한 것이니, 따를 수 없다. 
			                             
									
                        			
                        			
                        		
	                     		
			                       	
			                       	
	                     		
		                        
                        	
		                        
		                        
		                        
		                        
                        		
                        	
		                        
		                        
		                        
		                        
                        		
                        		
                        		
                        			
                        			
		                       		
		                       		
		                       		
		                       		
		                        		
			                            	왕염손王念孫:‘
망불분罔不分’은 
송 여宋 呂‧
전본錢本도 모두 이와 같다. ‘
불不’는 곧 ‘
부罘’자이다.
注+≪안자춘추晏子春秋≫ 〈내편內篇〉에 “결부망結罘罔(그물을 엮었다.)”이라고 하였다.  
			                             
									
                        			
                        			
                        		
	                     		
			                       	
			                       	
	                     		
		                        
                        	
		                        
		                        
		                        
		                        
                        		
                        	
		                        
		                        
		                        
		                        
                        		
                        		
                        		
                        			
                        			
		                       		
		                       		
		                       		
		                       		
		                        		
			                            	선겸안先謙案:송본宋本이 옳다. 여기서는 여러 설에 따라 ‘필必’자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