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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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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158 無帾絲 其䫉以象菲帷幬尉也
讀爲幠 覆也 所以覆尸者也 士喪禮 幠用 是也
與褚同이라 禮記曰 素錦褚라하고 又曰 褚幕丹質이라하여늘 鄭云 所以覆棺也라하니라
絲歶 未詳이나 蓋亦喪車之飾也 或曰 絲 讀爲綏라하니라 禮記曰 畫翣二라하여늘
鄭云 以五采羽注於翣首也라하니라 讀爲魚 謂以銅魚縣於池下 禮記曰 魚躍拂池라하니라
讀爲柳 蔞字誤爲縷字耳 謂編草爲蔽 蓋古人所用障蔽門戶者 今貧者猶然이라
或曰 菲 當爲厞 隱也 謂隱奧之處也라하고 或曰 菲 讀爲扉 戶扇也라하니라
讀爲帳이라 讀爲罻 網也 帷帳如網也
○王念孫曰 幠者 柳車上覆 卽禮所謂荒也 喪大記曰 飾棺 君龍帷黼荒 素錦褚 加僞荒이라하고 鄭注曰 荒 蒙也注+鄘風君子偕老傳曰 蒙 覆也라하니라
在旁曰帷 在上曰荒이니 皆所以衣柳也 當爲帷 大夫以上 有褚 以襯覆棺하고 乃加帷荒於其上注+ 以上鄭注이라하니라
荒幠 一聲之轉이니 皆謂覆也 故柳車上覆 謂之荒하고 亦謂之幠 卽素錦褚之褚
幠帾 皆所以飾棺이라 幠在上하여 象幕하고 帾在下하여 象幄이라
故曰 其䫉象菲帷幬尉也라하니 周官 縫人 掌縫棺飾 鄭注曰 若存時居於帷幕而加文繡라하니 是也
若斂衾夷衾 非所以飾棺이니 不得言象菲帷幬尉矣 詩公劉傳曰 荒 大也라하고
閟宮傳曰 荒 有也라하며 爾雅曰 幠 大也 有也라하니 是幠與荒同義
幠從無聲하고 荒從巟聲하고 巟從亡聲하니 荒之轉爲幠 猶亡之轉爲無
故詩遂荒大東 爾雅注引作遂幠大東하고 禮記毋幠毋敖 大戴作無荒無慠矣


시체를 할 때 사용하는 이불과 널을 덮는 홑이불, 견직물로 된 가리개, 마직물로 된 가리개, 기타 雲翣 등 장식물은 그 모양이 문에 드리운 발과 방 안에 치는 휘장 등을 본뜬 것이고,
楊倞注는 ‘’로 읽어야 한다. 는 덮는다는 뜻이니, 시체를 덮는 것이다. ≪儀禮≫ 〈士喪禮〉에 “幠用斂衾夷衾(시체를 덮는 이불은 斂衾夷衾을 사용한다.)”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는 ‘(널을 덮는 붉은 천)’와 같다. ≪禮記≫ 〈喪大記〉에 “素錦褚(흰 비단으로 만든 널 덮개를 〈널 위에 덮는다.〉)”라 하고, 또 “褚幕丹質(널을 덮는 휘장은 붉은색이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이 “널을 덮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絲歶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이 또한 상여의 장식일 것이다. 혹자는 “는 ‘(아래로 드리워진 끈)’이다.”라고 하였다. ≪禮記≫ 〈喪大記〉에 “畫翣二 皆戴綏(구름문양의 雲翣이 두 개이니, 모두 아래로 드리워진 끈을 장식한다.)”라 하였는데,
鄭玄이 “다섯 색깔의 깃털을 雲翣 꼭대기에 매단다.”라고 하였다. 는 ‘’로 읽어야 하니, 銅魚 밑에 매달아놓은 것을 이른다. ≪禮記≫ 〈喪大記〉에 “魚躍拂池( 밑에 銅魚를 걸어놓아 상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위아래로 뛴다.)”라고 하였다.
는 ‘’로 읽어야 하니, ‘’자가 ‘’자로 잘못된 것이다. 는 풀을 엮어 가리개로 만든 것이니, 대체로 옛사람들이 이것으로 문을 가렸던 것이다. 오늘날 가난한 자는 아직도 그렇게 한다.
혹자는 “는 마땅히 ‘’로 되어야 한다. 〈는〉 은밀하다는 뜻이니, 은밀하고 깊은 곳을 이른다.”라 하고, 혹자는 “는 ‘’로 읽어야 하니, 문짝이다.”라고 하였다.
는 ‘’으로 읽어야 한다. 는 ‘’로 읽어야 한다. 는 그물이란 뜻이니, 둘러친 휘장이 그물 같다는 말이다.
王念孫柳車의 위에 덮은 것이니, 곧 ≪禮記≫의 이른바 ‘’이다. ≪禮記≫ 〈喪大記〉에 “飾棺 君龍帷黼荒 素錦褚 加僞荒(널을 장식하는 법은 국왕은 널의 사면에 용을 그린 휘장을 걸며, 〈상여 위를 덮은 휘장인〉 은 가장자리에 도끼 형상을 그리며, 흰 비단으로 만든 널 덮개를 〈널 위에 덮은 뒤에〉 을 그 위에 덧씌운다.)”이라 하고, 鄭玄의 주에 “은 덮는다는 뜻이다.注+詩經≫ 〈鄘風 君子偕老〉의 〈毛傳〉에서 “은 덮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곁에 있는 것을 ‘’라 하고 위에 있는 것을 ‘’이라 하니, 모두 를 입힌 것이다. 는 마땅히 ‘’로 되어야 한다. 大夫 이상은 널을 덮는 붉은 천이 있다. 이것으로 널을 덮고 그 다음 그 위에 을 덧씌운다.”注+이상은 鄭玄의 주이다.라고 하였다.
는 동일한 소리가 변한 것이니, 모두 덮는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柳車의 위를 덮는 것을 ‘’이라 하고 또 ‘’라고도 한다. 는 곧 ‘素錦褚’의 ‘’자이다.
는 모두 널을 장식하는 것이다. 는 위쪽에 위치하여 〈허공에 치는〉 휘장을 본뜨고 는 아래쪽에 위치하여 〈軍中에 치는〉 장막을 본뜬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양이 문에 드리운 발과 방 안에 치는 휘장 등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周禮≫ 〈天官冢宰 典婦功〉에 “縫人 掌縫棺飾(縫人은 널 장식품을 깁는 일을 관장한다.)”이라고 한 곳의 鄭玄의 주에 “생존했을 때 휘장 속에서 사는 것처럼 하되 화려한 무늬를 추가한다.”라고 하였으니, 곧 이것이다.
斂衾夷衾은 널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니, 문에 드리운 발과 방 안에 치는 휘장 등을 본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詩經≫ 〈大雅 公劉〉의 〈毛傳〉에 “은 크다는 뜻이다.”라 하고,
詩經≫ 〈魯頌 閟宮〉의 〈毛傳〉에 “은 소유하다는 뜻이다.”라 하며, ≪爾雅≫ 〈釋詁〉에 “는 크다는 뜻이며 소유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와 ‘’은 같은 뜻이다.
는 ‘’의 聲符에 속하고 은 ‘’의 聲符에 속하고 은 ‘’의 聲符에 속하니, 이 바뀌어 로 된 것은 이 바뀌어 ‘’로 되는 경우와 같다.
그러므로 ≪詩經≫ 〈魯頌 閟官〉의 ‘遂荒大東’이 ≪爾雅≫의 주에 인용한 곳에서는 ‘遂幠大東’으로 되었고, ≪禮記≫ 〈投壺〉의 ‘毋幠毋敖’가 ≪大戴禮記≫ 〈投壺〉에는 ‘無荒無慠’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 張覺은 ‘緰’와 통용한다고 하면서 널을 가려 덮는 마직물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2 (縷)[蔞] : 저본에는 ‘縷’로 되어 있으나, 楊倞의 주에 의거하여 ‘蔞’로 바로잡았다.
역주3 斂衾夷衾 : 모두 시체를 殮할 때 사용하는 이불이다. 斂衾은 大殮 때 사용하고, 夷衾은 小殮 때 사용한다.
역주4 (載)[戴] : 저본에는 ‘載’로 되어 있으나, ≪禮記≫ 〈喪大記〉에 의거하여 ‘戴’로 바로잡았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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