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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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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24而不議 則法之所不至者 必廢하고
謂講論也 雖有法度而不能講論이면 則不周洽이라 故法所不至者 必廢也


대체로 법을 제정하되 치밀하게 토론하지 않으면 법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폐지되고
양경주楊倞注는 강론하는 것을 이른다. 비록 법도가 있더라도 강론하지 않으면 보편적인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법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폐지된다.


역주
역주1 : ‘夫’자와 통용한다. 아래의 경우도 같다.
역주2 (法) : 저본에는 ‘法’ 1자가 더 있으나, 여타 판본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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