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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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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24法而不議면 則法之所不至者는 必廢하고
注
議는 謂講論也라 雖有法度而不能講論이면 則不周洽이라 故法所不至者는 必廢也라


대체로 법을 제정하되 치밀하게 토론하지 않으면 법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폐지되고
注
양경주楊倞注:의議는 강론하는 것을 이른다. 비록 법도가 있더라도 강론하지 않으면 보편적인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법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폐지된다.


역주
역주1 故 : ‘夫’자와 통용한다. 아래의 경우도 같다.
역주2 (法) : 저본에는 ‘法’ 1자가 더 있으나, 여타 판본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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