昔萬乘之國有
臣四人
이면 則封疆不削
하고 千乘之國有爭臣三人
이면 則社稷不危
하고 百乘之家有爭臣二人
이면 則
不毀
하며 父有爭子
면 不行無禮
하고 士有爭友
면 不爲不義
라
故子從父
를 奚子孝
며 臣從君
을 奚臣貞
이리오 審其所以從之
를 謂孝
요 之謂貞也
라하니라
注
○ 盧文弨曰 家語三恕篇엔 四人作七人하고 三人作五人하고 二人作三人하며 末句作夫能審其所從之謂孝요 之謂貞也라
“소인小人이로다. 사賜야,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이전에 전차 만 대를 보유한 나라에 간하는 신하 네 사람이 있으면 영토가 깎이지 않고, 전차 천 대를 보유한 나라에 간하는 신하 세 사람이 있으면 사직社稷이 위험하지 않고, 전차 백 대를 보유한 대부大夫 집에 간하는 신하 두 사람이 있으면 종묘宗廟가 헐리지 않으며, 아비에게 간하는 자식이 있으면 예법禮法에 없는 일을 행하지 않고, 사士에게 간하는 벗이 있으면 도의道義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식이 무턱대고 아비를 따르는 것을 어찌 그 자식이 효도한다고 할 수 있겠으며, 신하가 무턱대고 군주를 따르는 것을 어찌 그 신하가 충성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비에게〉 복종하고 〈군주에게〉 복종하는 〈도리를〉 살피는 이것을 효성이라 이르고 이것을 충성이라 이르는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명령이〉 복종할 만하면 복종하고 복종할 만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을 살핀다는 것이다.
○ 노문초盧文弨:≪공자가어孔子家語≫ 〈삼서편三恕篇〉에는 ‘사인四人’이 ‘칠인七人’으로 되어 있고, ‘삼인三人’이 ‘오인五人’으로 되어 있고, ‘이인二人’이 ‘삼인三人’으로 되어 있으며, 끝구는 ‘부능심기소종지위효夫能審其所從之謂孝 지위정之謂貞’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