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0 故一人有罪而三族皆夷하여 德雖如舜이라도 不免刑均하니 是以族論罪也라
注
三族은 父母妻族也라 夷는 滅也요 均은 同也니 謂同被其刑也라
○盧文弨曰 案士昏禮記에 惟是三族之不虞의 鄭注에 三族은 謂父昆弟己昆弟子昆弟也라하고
又注周禮小宗伯禮記仲尼燕居엔 皆云 三族은 父子孫이라하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삼족三族이 모두 주륙誅戮을 당하여 덕이 비록 순舜과 같더라도 함께 형벌을 받는 화를 면치 못하니, 이것이 친족관계를 근거로 죄를 결정하는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삼족三族은 부족父族․모족母族․처족妻族이다. 이夷는 몰살한다는 뜻이고, 균均은 동일하다는 뜻이니, 함께 그 형벌을 당하는 것을 이른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유시삼족지불우惟是三族之不虞(삼족三族 가운데 예기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다.)”라 한 곳의 정현鄭玄 주에 “삼족三族은 아버지의 형제와 자기의 형제와 자식의 형제를 이른다.”라 하고,
또 ≪주례周禮≫ 〈소종백小宗伯〉과 ≪예기禮記≫ 〈중니연거仲尼燕居〉의 정현 주에서는 모두 “삼족三族은 아버지와 자식과 손자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