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 無益於理者廢之니 夫是之謂中事라 凡知說이 有益於理者爲之하고 無益於理者舍之니 夫是之謂中說이라 事行失中謂之姦事요
注
○王念孫曰 事行은 呂本作行事하고 錢本及各本行事皆作事行이라 盧從呂本이라
上文云 事行無益於理者廢之하고 知說無益於理者舍之라하여 此云 事行失中謂之姦事요 知說失中謂之姦道는 皆承上文而言이니 則作事行者是也라
仲尼篇云 其事行也 若是其險汙淫汏也
注+楊注에 事險而行汙也라 行은 下孟反이라하니라 案楊於仲尼篇已釋事行二字라 故此不復釋이라라하고 王制篇云 立身則從傭俗
하고 事行則遵傭故
라하니 皆其證
이라
先謙案 謝本從盧校하여 作行事나 今從王說改正하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무익한 것은 그만둬야 하니, 이것을 정당한 일이라고 이른다. 일반적으로 학설을 전개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유익한 것은 전개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무익한 것은 버려야 하니, 이것을 정당한 학설이라 이른다. 일을 행하는 것이 정당함을 잃으면 이것을 간악한 일이라 이르고
注
○왕염손王念孫:사행事行은 여본呂本에 ‘행사行事’로 되어 있고 전본錢本 및 각 본에는 행사行事가 모두 ‘사행事行’으로 되어 있다. 노씨盧氏는 여본呂本을 따랐다.
윗글에 ‘사행무익어리자폐지 지설무익어리자사지事行無益於理者廢之 知說無益於理者舍之’라 하였으므로 여기서 ‘사행실중위지간사 지설실중위지간도事行失中謂之姦事 知說失中謂之姦道’라 한 것은 모두 윗글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니, ‘사행事行’으로 된 것이 옳다.
〈
중니편仲尼篇〉에 “
기사행야 약시기험오음태야其事行也 若是其險汙淫汏也(그 일이나 행위가 이처럼 음험하고 비열하며 방자하고 사치스러웠다.)”라 하고,
注+양씨楊氏의 〈중니편仲尼篇〉 주에 “일이 음험하고 행위가 더럽다는 것이다. 행行은 음이 하下와 맹孟의 반절反切이다.”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양씨楊氏가 〈중니편仲尼篇〉에 이미 ‘사행事行’ 두 자를 풀이하였으므로 이곳에서는 다시 풀이하지 않은 것이다. 〈
왕제편王制篇〉에 “
입신즉종용속 사행즉준용고立身則從傭俗 事行則遵傭故(처신하는 것은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고 일처리는 평범한 관례를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이 모두 그 증거이다.
선겸안先謙案: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행사行事’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왕씨王氏의 설에 따라 고쳤다.